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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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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

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

 

매년 2문제 시험보는 문제

작년에는 안나왔기때문에 올해는 나올거라고 생각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는 2개

-중개보수

甲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A라는 매도의뢰인이 찾아와서 중개계약이 체결됨

B라는 사람이 또 와서 5억아파트 찾아주세요 하고 중개계약이 체결됨

 

甲이 A와 B의 거래계약을

甲의 중개보수청구권은 중개계약이 될때 발생하고

거래계약이 체결되었을대 행사가 가능하다 발생과 행사할때가 다르다.

약정이 있다면 약정이 우선이고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지급시기 이다.

 

거래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甲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무효 취소 해제가 된다면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주로 A와B라는 거래 당사자의 사정으로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주택 : 국토교통부령 범위 + 시도 조례

매매 교환 1천분의 9 이내

임대차 등 1천분의 8 이내 범위에서 시도 조례에 따른다

 

주택 외 : 국토교통부령

오피스텔(3가지조건) 

전용면적, 상하수도, 화장실-목욕시설

매매 교환 : 1천분의 5 이내에서

임대차 등 : 1천분의 4 이내에서 협의 해서 

그 외 :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희

 

임대차 중개

:거래 금액이 얼만지 우선 확인해야한다.

임대차의 경우 1.보증금만 지급되고 월세가 없는경우 => 보증금 전액이 거래금액

2.월차임 있는 임대차 (반전세,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거래금액(거래가액)[보증금+(월차임X100)] = 5,000만원 이상이면 확정/5,000만원 미만이라면 확정X

5,000만원 미만일때 => [보증금+(월차임X70)]

 

甲이라는 공인중개사에게 A가 7억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면서 나는 이동네를 떠날 수 없다.

내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나를 임차인으로 살게해줬으면 좋겠다 라고함

B라는 사람은 A아파트를 투자목적으로 사고 싶어함 A의 7억짜리 아파트를 B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도 체결하였다 

甲은 2장의 거래계약을 했지만 매매 계약에 대한 거래금액만 적용합니다.

*동일 중개 대상물

*동일 당사자간

*동일 기회

 

A의 임차권은 B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B가 C에게 임대차를 하는 경우 B에게는 매매계약 중개보수, 임대차 중개보수 다 받을 수 있다.

 

부합건물

주택의 면적이 1/2 이상일 경우 : 주택

주택 면적이 1/2 미만일 경우 : 주택 외

 

교환중개

금액이 큰것

 

분양권중개

거래금액 : 거래 당시에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 / 기 납임금액 + 프리미엄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시도의 조례에 맞는 중개보수를 받는다

 

분사무소의 중개일걸우 분사무소의 소속 시-도지조례가 만든대로 한다.

 

실비 : 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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