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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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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금지행위

중개사법 금지행위

 

금지행위

33조1항(개업공인사 등 에게 적용)

 

-무등록자 :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사람과 협업

무등록 중개업이란 등록이 없으면서 중개를 하고 있는 사람

등록을 받았는데 이 등록이 일정한 사유로 효력이없어짐(사망,해산/등록취소/폐업)

처음부터 등록이 없는 사람과 같다

이런 사람이 중개를 업으로 삼고 있으면 무등록 중개업이다

<무등록 중개업 하는 사람은 3년/3천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사람인지 알면서 하면 1년/1천>

 

-중요사항 : 의뢰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거 거짓된 언행이나 그밖의 방법

대법원판결 : 내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체결했을까?라고 생각하면됨

 

-매 : 중개업을 하는게 아니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토지,건출물,입목,광업재단,공공재단, 매매업으로하면 금지행위

 

-수 : 보수 실비 초과

분양대행의 보수는 합의되서 받는거지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일단 초과보수 받으면 나중에 돌려줘도 반환해도 금지행위이다.

당좌수표를 받았는데 유효했더라도 나중에 부도가 나도 금지행위

권리금을 받게 해준 대가는 별도로 보수 받을 수 있다.

순가중개계약 : 토지 팔고 20억원을 주고 초과부분은 당신이 갖으십시오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위법이 아니다.

초과보수 강행규정 초과부분은 무효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1년 1천:::

 

-증서 : 양도 알선 금지된 증서 (청약저축통장)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계

관계법령에 의해 양도 알선등이 금지된 증서 거래를 하면 안되는 증서를 매매 교환하는 것

아파트 분양권 : 건물이다. 중개대상물이다 장래에 지어질 건물이다. 그러니까 증서가 아니지요

입주권 : 증서O 중개할수없다.

상가분양계약서 : 증서 X

 

-직접 : 직접거래,쌍방대리

중개 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게 금지된거다

중개 의뢰인의 소유자, 대리인, 수임인과의 거래도 직접거래이다.

중개사 친구가 공인중개사인데 중개사가 ,친구와 의뢰인을 연결시키는 것은 직접거래가아니다.

 

-투기조장 : 탈세 미등기 전매 

 

-부당이득 : 이익을 얻거나 주려고 거짓으로 완료된것처럼하는거

 

-단체구성 : 특제 물건 중계 혹은 독점 

::::3년 3천::::::

33조2항(누구든지 에게 적용)

시세 부당영향(5가지)

-안내문,온라인커뮤니티 중개의뢰 제한

-안내문,온라인커뮤니티 부당하게 몰아주는거

-특정가격 이하 중개하지맙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표지광고 방해

-시제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나 유도

 

교육(법 제 34조)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실시권자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의무여부 의무 의무 의무
업무위탁 가능 가능 가능
대상자 개설등록하려는자
법인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
법인의 사원임원
소공
실무교육 받은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
교육시간 28~32 12~16 3~4
언제까지받아야함 등록시청 1년이내 실무받은 개공 소공 2년마다 고용신고일 1년전

실무 교육 안받아도 되는 사람은 2사람

-개공으로 일하다 폐업하고 1년 내에 개공으로 개설하거나 소공으로 근무하는 사람

-소공 - 고용종료후 1년내에 개공으로 등록신청하거나, 소공으로 다시 근무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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