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

반응형

중개사법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

중개사법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

 

업무개시전에 업무보증을 한다

등록을 하고 보증설정 등록증교부

법개공 주된사무실 2억 분사무소 추가시 1억

분사무소 3개라면 2억+1억+1억+1억 최소한 5억원의 업무보증

개개공은 1억원 이상

지역농업협동조합 등록을 안받고도 중개업이 가능하나 업무 개시전까지 1천만원의 업무보증 설정해야한다

 

보증보험

공제

공탁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공제나, 보증보험으로 한다

보증보험이나. 공제율이 0.5%다 1억원을 업무보증 설정하면 50만원 납부하면 된다.

공탁은 현금,국공채 전액을 공탁해야한다.

30조4항에 공탁금은 폐업,사망한 날부터 3년간 회수 할 수 없다 (3년간 회수금지)

폐업하고 난뒤 손해가 발생한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갑이라는 공인중개사가 1억의 보증보험, 공제를 가입함

A에게 1천만원 손해를 입혔을때 A는 공인중개사,보,보,공제 찾아 갈 수 있다.

보보,공제 찾아가면 청구하고 지급받는다.

 

그뒤 보보,공제는 당신 잘못으로 1천만원 손해 입었으니 구상권 행사함(1천만원 가져오삼 공인중개사)
결국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지게 된다.

개업공인중개사를 보호하기위한것이 아닌 제3자를 위한제도이다.

 

효력이 있는 와중에 얼마든지 업무보증 설정을 변경 가능하다

이미 설정한 효력이 있는 기간 안에 변경하는것이 중요하다

재설정시에는 만료일까지 재설정해야한다.

 

갑과 A의 합의서 혹은 판결서를 가지고 가서 지급을 받게 된다

15일안에 재설정하야합니다(보증보험,공제) 다시가입하거나, 공탁 보전(부족한 금액을 채워둠)

공제로 천만원 손해입히면 손해입은자는 갑이나 공제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A가 갑에게 돈달라 찾아갈때는 민법 :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한날부터 10년

A가 공제, 찾아갈때는 상법 :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찾아가야한다/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

 

양 당사자에게 교부 하지않거나 설명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계약금 등 반환채무이행보장

(위반시 업무정지)

A(30억토지) 갑에게 팔아달라하고 B에게 중계함

A는 B에게 계약금 10%를 받아야함

B는 평생 모르고 살았던 A에게 3억이라는 계약금을 턱하고 주기가 무서움

중도금 12억도 무서움

 

그래서 믿을수있는제 3자의 기관에 돈을 맡겨둘수있는 장치가 나옴

목적 :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위해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 할 수 있다.

시기 :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때까지(잔금,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예치대상 :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금 등)

 

예치명의자

개업공의사 또는 대통령령

은행

공제사업자협회

신탁업자

보험회사

체신관서(우체국)

전문회사

 

예치기관 : 금공신등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보험회사,체신관서)

이렇게 5곳은 예치기관 이면서 예치명의자다

 

미리빼쓰는 방식이 있다(보증서 발부기관)

계약해제되는경우 반환한다는 <금보>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반응형

'공인중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개사법 금지행위  (0) 2020.09.03
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  (0) 2020.09.01
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  (0) 2020.08.30
중개사법 선매  (0) 2020.08.29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 202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