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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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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선매

중개사법 선매

 

선매대상 토지

이중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수있다

1.공익사업용 토지

2.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15일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

선매협의가 있다면 15일내에 통지해줘야한다

 

시장등의 허가등을 받게 되면 받은날부터 1개월 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선매자를 지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줘야한다

지정받은날로부터 15일내에 선매협의를 해야한다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

지정받은날로부터 1개월내에 선매협의 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

 

선감매공

선매는 감정가격

감정가격보다 허가신청서에 낮은가격으로 적혔을 경우 낮은가격이다.

작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간에 대해 문제가 나왔다

죄다 한국이 붙어있는데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도 포함

작년문제는 한국은행 나옴

물어볼만한걸 물어봐야지 구석진걸 물어보고있어

 

허가관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1개월내에 이의신청

불허가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1개월내에 당신들이 사주세요 하고 매수청구한다

불허가처분에 따른 매수청구 

 

선감매공 선매가격 - 감정가격 // 매수가격-공시지가

 

토지거래허가의 효력

자연재해로 비가 엄청와서 집을 못지은데 거기에대한 책임을 안묻는다

5년의 범위내에서 목적대로 이용하여야하는게 원칙

1.관계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이용제한

2.건축자재 수급에 따른 시공이 제한되는경우

 

외워야할것

<토지이용의무기간>

2년 : 자기 거주, 복지 토지, 허가구역에 농업임업어업 ,공익사업 소용된 대체토지

4년 : 나머지

5년 : 현상보존

 

허가를 해주고 나서는 매년 1회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시험잘나옴)

방치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임대 : 100분의 7

허가받은거 외의 용도 : 100분의 5

 

실제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근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문서계고-문서부과-부과횟수-부과제외-부과중지

최초 이행명령이 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번씩 이행될때까지 반복하여 부과 징수 가능

 

이의제기 : 시군구청장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고지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함

강제신고 : 지방행정제제 부과금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지가동향의 조사

국장관은 연 1회이상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조사

시도지사 :개황조사,지역별조사,특별집중조사 해야한다

 

2년이하의 징역, 개별공시지가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벌금

;; 허가 변경허가 안받고 토지거래계약 체결,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사람

 

부종산 정보관리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신고포상금의 지급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자

-계약 체결안했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한자

-해제되지 않았는데 해제한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한자

-허가 변경 허가받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계약한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자

 

지급요건

위의 3개는 과태료가 부과됬을때 

허가변경은 공소제기 기소유예

허가받은 목적대로는 이행명령

이 나왔을때 포상금을 지금 받는다

 

포상금

위에 3개는 과태료금액의 20% 실거래가격 거짓신고는 한도 1천만원

허가 변경허가는 50만원

허가받은 목적도 5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경우

-공무원

-해당 위반행위,관여자

-익명, 가명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신고관청 허가관청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포상금 지급해야한다

 

자진신고 감면

조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기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경우

조사시작할때 : 자료요청 서류를 발송할때

조문에 거짓이 다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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