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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2차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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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국세 목적세 : 교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도에 속한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포함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는 안포함되나 도에 포함된다

시군구세 : 재산세

특,광,도 목적세  :지 지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에게 보유시 징수하는 세금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국가가 소유자에게 보유시 징수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붙여서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취득관련 조세

ㄴ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보유 관련조세

ㄴ재산세+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양도 관련 조세

ㄴ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

 

취득,보유,양도 

농어촌특별세

 

취득,보유

지방교육세

 

보유,양도

종소세 지소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보유단계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지방소득세,지역자원시설세

 

취득단계 세금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인지세(인지세는 다 낀다)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과세되는 국세로서는 종합부동산세이다.

 

<성립>납세의무의 성립은 세원을 갖추었을때 납세의무는 성립된다(시작한다)

<확정>세액 산정 세액은 얼마라고 지자체가 알려준다

<부과>세금에 대해 얼마라고 알려주는것

<소멸>거두어들인다. 징수 부과 징수 방법

 

납세의무의 성립(추상적개념)

취득세 : 취득할때

등록면허세 : 등록할때

수시부과하는세목 : 수시부과할때

 

부는 본에 따라간다

~~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소득세 : 연말 12월31일

중간예납 정확하게 중간 6월30일

소득세 앞에 예정신고 있으면 달의 말일

 

어느시점에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겠다 6월1일

재산세,종합부동산세,지역자원시설세 6월1일/기준일

 

주민세 : 시군구 주민에게 매년 과세하는거임

기준일 7월1일

보유세금은 6월1일

인지세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

 

성립 옳은것

주 민세 기준일 7월1일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소득세니까 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때

양도소득세니까 연말 12월31일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때 숫자가 나왓으니까 본을보고 재산세니까 6월1일

중간예납 소득세 : 6월30일

종합부동산세 :보유세금 기준일 6월1일

 

성립 틀린것

취득세 취득하는때

지방교육세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할때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종료할떄

가산세 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때

재산세 6월1일

 

<확정>세액산정은 구체적

신고 :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결정 :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부

 

납세의무자를 알고있는경우 결정이다.

납세의무자를 알수 없으면 누군지 모르니까 납세의무자에게 부과권을 넘겨주면서 신고에의해 산정된다.

취득세:취득할때 누가 무엇을 취득하는지 지자체는 모른다.

토지를 보유했으면 토지 등기부에 등기하지 그럼 토지소유자를 지자체가 알지 그러니까 결정

보유만 : 결정 보유만외에 :신고

 

성립은 추상적 확정은 구체적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부 : 보통징수

택하는 세금은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옳게연결된것, 확정, 옳은것

재산세 납세의무는 신고하여 확정된다--재산세는 보유 결정

종합부동산세는 신고하고자 할때도 정부가 결정할때 확정된다-신고

신고하였으면 정부의 결정은 없는걸로본다.

양도소득세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 성립(아니다 소득세 연말이다)

취득세는 확정,,신고 

 

결정에 의해 확정되는 지방세

취득세(지방세,신고) 

종합부동산세(국세,결정)

재산세(지방세,결정)_

종합소득세(국세,신고)

 

사기 부정 제척기간 10년이다

신고서 제출하지 않은경우 제척기간 7년

사기부정 신고서제출안한경우 해당하지 아니한건 과소신고 5년

부담부증여 꾸석지 공부하지마

 

신고납부 미이행

피시방에서 자녀들이 놀고있을때 친구에게 학원에게 전화해서 찾아낸다

세법의 기본은 상대편을 이용한다 

 

취득세액-감면세액+가산세 = 결정

예외적내용 취득세에서 결정이 나오려면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경우

결정해서 고지서가 나감 = 보통징수

원칙은 신고납부 예외는 보통징수

고지서 나가면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납부기간이 정해져있음

그래도 납부안할경우 가삼금(3%)

 

가산세 : 고지서 발부 전

가산금 : 고지서 발부 후

 

가산금에는 고지라는 단어가 있어야 한다

가산세는 의무라는 단어가 있어야 한다

가산세에는 가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소신고 5년 가산세 10%

무신고 7년 가산세 20%

부정 10년 가산세40%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경우  신고관련 가산세 

부정 무신고 가산세 100 40 과세

적게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다 10%

 

납부 불성실 가산세  + 지방세 + 납부하지 아니하여 (고지X) 이자율 25/100,000

 

<가산금> 지방세 + 납부하지 아니할때 + 고지세액

지방세, 납부하지 아니할때

채납액의 3%

 

국세

납부지연 가산세 국세는 납부 불성실가산세, 가산금 없다

법인이 장부 작성불 10% 가산세

 

중가산금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0.75%가산 60개월 초과하지 못한다

징수권행사기간 5년 60개월 그래서 60개월 초과할수없다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이다

지방세에서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 제외이다.

 

종합부동산세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가산

가산세 20%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경우

 

지방세 +(고지) + 납부불성실 가산금이다.

고지가 들어가면 가산금 고지 없으면 가산세

 

기한 후 신고 ,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 기한 후에 신고한거다 법정신고 기간내에는 안했다.(무신고시 자수)

자수니까 <까지> : 결정 통지 전까지

자수했으니까 해당된 형량에서 감면 무신고 가산세에서 감면<납부불성실 가산세에서 감면되는게 아님>

 

수정신고 (과소신고시 자수)

대상자 : 신고한자

까지 : 결정 통지 전까지

:과소신고 가산세에서 감면

 

기한후 신고 : 무신고시 자수다

대상자,기안,감면

 

납세의무 소멸 :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사망 : 소멸사유 아님(승계된거임)

법인의 합병(승계)

 

납세의무 승계

합병과 상속은 승계에 해당되는거지 소멸이 아닙니다

 

면세점 : 세금을 감면해주는 금액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경우 징수하지 않는다.

 

소액징수면제 : 고지서가 발급되는 서류

2천원이면 징수한다 그 밑만 안하는거

 

등록면허세 등기부 을구-먹물 뭍혔따.

소유권쪽은 취득이다

등기부 등록에 먹물 뭍힌거다.

 

등론면허세 6천원 미만은 6천원으로 적용

임차권 설정등기 등록면허세 세액이 0원인경우 6천원으로 과세

 

물납과 분납

물납 : 물건납무

재산세만 물납을 인정한다(공인중개사법)
국세는 물납은 없다

 

물천 분이오 양천

물납 천만원 초과
분납 이백오십 초과

양도소득세 분납 천만원초과(국세니까 물납없고)

 

물납, 종합부동산세 ,,없다 종합부동산세 국세니까 물납없다.

물납, 재산세, 1천만원 초가, 신청받아 관할구역의 관계없이((관할구역 내))

신청, 물납, 재산세, 1천만원 초과 10일전 맞음

 

분납 : 재산세,

일부분에 대해서 2개월내에 분납

25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면

250만원 초과 된 금액만 2개월내에 분납이고

300만원이면 250/50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초과면 50%이하

최대 1/2 2개월내에 분납 700만원이면 350만원 350만원 내야한다

 

국세의 분납(종합부동산세)

분납기간이 6개월이다.

 

양도소득세 1천만원 초과 2개월 이내

분납신청은 납부기간내에 신청

물납은 허가요건이 있찌만 분납은 허가요건이 없다.

 

<분납> 종합부동산세 400만원 150을 6개월내에 분납 맞음

분납, 재산세 1천초과 ㄴㄴ 250초과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시에도 적용된다.

 

조세채권과 타 채권과의 관계

당해세 : 당해 재산에 부가된 세금

ㄴ재산세,종합부동산세,지역자원시설세,상속세,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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