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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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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

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외국인등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사원,구성원 2분의 1이상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2분의 1이상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 2분의 1이상

외국정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2005년에 실거래가를 제대로 작성하라 하고 나온 <부동산거래신고>

여기에 외국인에 관련된 특례가 더해짐

 

1.거래당사자-계약체결일-30일내신고-신고관청을 찾아가서 거래당사자가 공동신고

어느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신고 가능하다

거래당사자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단 <국가등>이라면 국가가 신고의무

개공-중개할때-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가 있다.(공동중개했다면 공동신고)

 

2.신고대상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8가지 법률-공급계약

-8가지 법률-공급계약선정된 지위 매매계약

-도정법,빈지법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신고내용 

-인적사항

-계약체결일 중도금지급일 잔금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종류

-실제 거래가격

-조건,기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상호,전화번호,소재지

 

+자금조달계획

+입주 예정 계획

(비 규제지역 : 6억원이상//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 3억이상)

 

4.신고절차

거래당사자

신고서+신분증명서

신고서+신분증명서(단독신고)

신고서+신분증명서+단독신고사유서+계약서 사본

개공 : 신고서 +신분증명서(공동중개-공동신고)

 

금지행위

1.개공에게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하거나 신고하지 않는행위 500만 이하 과태료

3.신고 의무자가 아닌자가 거짓으로 신고 

3.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조장, 방조

4.체결안했는데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5.거래후 해제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

 

신고내용 조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대금 지급 자료 제출 요구 가능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하고 이를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1회 국장관에게 보고

매도인이 매수인으로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등에 관한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국장관,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다.

국장관: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이 걸쳐있을때

시도지사 : 동일한 시 도 안의 일부지역일 경우에

 

면적산정의 기준

지정전 분할

지정후 분할

 

허가를 해줘야하는 경우 7가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경우

-허가구역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편의시설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한 경우

-토지를 수용 사용

-건전한 발전

-특광특시군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그구역이 속한 곳>에서 사업하는 자가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허가 구역이 속한 곳에 거주하고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농업인 등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본인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KM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수용된지 3년내에 대체농지의 경우 80KM안에 소재하는 농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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