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반응형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공법 기초이론>

1.부동산 공법 개념정리

부동산+공법

법률 1,500개중에 약 150개 정도

그중 시험범위는 6개의 법률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국토에다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이용하라

국토를 함부로 이용하지말라 계획 세우고 해라 <국토법>

시험문제 12문제나옴

 

2)도시개발법

신도시를 만들자 !! 도시를 개발하자 

시험문제 6문제 나옴

 

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환경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정비를 하자 

시험문제 6문제

 

4)건축법

건축과 관련한 각종 규제 

시험문제 7문제

 

5)주택법

주택을 많이 지을때 많이 지으니까 주변환경에 영향을 주니까

심사를 한다 

주택을 제대로 공급해서 투기세력 막는다 

시험문제 7문제

 

6)농지법

토지 아무나 소유하지 않고 

시험문제 2문제

 

국토,도시개발법 정비법 순서대로 나옴

시험문제에서 주택법 7문제 그뒤에 건축법 7문제 뒤에 농지법

(강의는 건축법이 먼저 배우지만 주택법이 먼저나옴)

 

이렇게만 쓰고보니 엄청 쉬어보이는데 공법은 공포의 법입니다.

 

2.법의 체계

성문법 : 문서화 된 법

불문법 : 문장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법 (관습법)

가장 높은 법 <헌법> 법률 명령 조례 4가지가 쪼르륵 나옵니다.

 

법률 :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서 의결해서 통과시킨다 그뒤 대통령이 공표하면 만들어진다.

명령 : 국토법 검색하면 법률이 쭉~~뜬다 제1조 무슨내용 제2조 무슨내용 쭈르르륵

조문안에 내용이 있는데 ~~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는 문장들이 있다.

법률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회에서 만들지 않고 대통령이 만든법은 ::대통령령::,부령을 합쳐서 명령이라 한다.

시행령 : 제1조, 제2조...제144조 

시행규칙 : 제1조, 제2조,,,제37조 

 

6개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도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법령이라고 부른다.

 

3.행정조직 장 체계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장/지방행정기관의장

중앙행정기관=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 장관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

 

특별시장; 광역자치단체장

종로구,강남구 ; 기초자치단체장=구청장

구청장,군수

제주시장,서귀포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니다 특별자치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장이면서 기초자치단체장

 

시도지사 모여 하면 5명온다

<특 광 특시 도 특도 >

 

구청장 구청장 군수 시장 군수 =기초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 + 세종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장 <대장> 고양시장 50만명 이상 시의 장

대도시가 아닌 시장 그냥 쫄따구 시장,군수 가장 힘없는 기초자치단체장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승인받는것이 많다. 자기가 하기전에 승인받아야함

대도시장은 승인받으러 안간다 도지사와 동급이다. 

 

관할구역의 장

내가 거느리고 다스리는 구역 

너무 넓어도 좁아도 안좋다 적당한 지역

광역자치단체가 적당하다 , 인천광역시,세종시,

도는 다스리기 적당하지않다 파주시부터 평택 안성까지 너무 넓다.

도는 관할구역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시와 군을 관할구역으로 본다.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를 관할구역의 장이라고 한다.(도가 빠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계획 수립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개발행위

-개발행위 허가 

-준공검사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계획

국가계획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인데

도시군 기본계획,관리계획에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있다면 국가계획으로 하자

 

-광역도시계획

인접한 둘 이상의 관할구역의 계획이다.

서울과 부천 인천 3개의 관할구역에서 계획을 수립하자 도로를 만들자 

이 도로는 장차 만들자 라는 희망 앞으로 저런 도로가 필요할 것이다.

장기발전방향 제시 

-도시군계획==1도시군기본계획 2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은 자기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거다

관할구역이란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이 군에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은 안들어간다)

 

도시군기본계획 : 장차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미래 종합청사진을 그린다.

인구문제 도로문제 종합적인 문제

 

도시군관리계획 : 구체적인 실천계획 

 

지구단위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중에 지구단위계획이 하나 더 있다.

여기서 지구는 판교지구 할때 지구다 도시군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

성남시에 하는게 아니라 판교에다 하는게 지구단위계획이다.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이나 건출물의 용도 ,건폐율,용적율,높이를 제한하기위해 지정

-도시지역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끼리는 중첩되지 않는다.

 

용도지구

용도지역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려고 했어 막상 적용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용도지역 위에 용도지구를 만들었습니다. 짝짝짝 잘했어요 아주

상업지구(용도지역)에서 높이 30층 이하로 건물지어라 라고 정해져있다

상업지구 옆에 야산이 있는데 야산 바로 옆에 30층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경관을 해치게 된다.

상업지역이라 30층까지 지을순 있는데 산을 가려버리니까 너무 높게 짓지 말라고 정하는 것<고도지구>

 

용도구역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위에 지정하는것

 

<지지구>

반응형

'공인중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  (0) 2020.09.01
중개사법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  (0) 2020.08.31
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  (0) 2020.08.30
중개사법 선매  (0) 2020.08.29
공인중개사 2차 세법  (0) 20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