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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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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등기필정보 = 등기 필증

등기원인 증명하는 정보 검인계약서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인감

이해관계인 승낙서

권리자가 갈때 주소 주민등록정보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제공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토지대장 등본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 필요한 경우 증명정보

건물의 도면 또는 지적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정보

서울특별시 원인과 날짜<소유권보존등기는 필요없다>

공유지분 적고 개인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없는 법인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작성합니다

뒷면에 돈낸거를 씁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의무자들의 등기필정보를 적고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작성합니다.

공동이나 승소한 의무자가 갈때 적습니다. 신청서 제출날짜 접고 법무사의 성명 주소 신청서와 간인 신청서 정정은 전원이 정정인을 찍어야 합니다

 

등기신청정보

1건 1친성주의입니다. 다만 등기 목적 원인 같고 같은 등기소 관할일경우 일괄하여 할 수있다

ex)공동 저당권 설정 등기 같은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개의 저당권설정할때

신탁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1개의 신청정보로 일괄신청 할 수 있다.

신청서의 지재사항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특별시라고 써야하며 약기해야한다. 1명이 간인 정정인은 전원

공유는 공유지분 합유는 합유인 뜻을 적지 지분이 아니다 등기연원일 적고 소유권보존등기는 없고 권리소멸의 약정 기간 지료 이자율 등은 약지보이기 임의적 기록입니다.

약정 기간 이자 지료 보증금이 약지보이기 입니다

등기필정보는 공승의 공동신청 승소한 등기 의무자 만 가져갑니다.

단독,보존등기,상속, 승소한 권리자 관공서 촉탁 등기는 등기필정보를 가져가지 않는다.

이것은 재교부가 안되는데 의무자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의무자임을 확인받아야합니다.

확인정보를 제출하고 공증받고 공증서면 부본을 제공해야합니다.

계약서에 검인받은 것을 요청하는것이 있습니다. 계나 소나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검인이 필요합니다. 검인은 계나 소나

상속 수용 매각 경매 이런것도 계약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라 검인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운계약서가 나오면서 매나 계나 소나가 나옵니다. 매매 계약서 소유권 이전등기서가 필요합니다. 매매목록을 가져가야합니다. 1개의 부동산을 1개의 사람에게 팔때는 필요가없습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보동산거래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으로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하는 경우 신고필증을 첨부해야하고 매매목록을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한개 신고필증의 2개 신고필증에 1개여라도 여러명의 매도인 매수인 사이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가져가야한다. 매매목록 제출한경우 매매목록 번호만 있고 구체적 거래가액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등기된 매매목록은 당초의 신청착오 등기관 잘못외에 경졍 변경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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