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역 지구 구역 : 지지구
1.용도지역의 개념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
용도지역끼리 중복 안된다.
2.용도지역의 종류
크게 4가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9개 주상공녹 : 보생계 : 농자
주거지역 : 전용,일반,준주거 2/3/1 6가지
전용 : 양호한 / 일반 : 편리한 전양일편 : 전양을 향한 일편단심
1종전용 : 단독 2종: 공동
공업지역 : 전용,일반
전용 : 중화학, 오해물질 나오는데
일반 :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지역
녹지지역 : 보전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
보전: 도시를 보전만 하는건
자연 : 보전할 필요가 있으며 제한적으로 개발이 될 수도 있는 지역
(보전도 하면서 개발도 하자)
도시지역 총 16가지
가장 행위제한 심한 지역 : 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 (보생자)
계획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이 가장 개발제한이 심하다
21가지중 가장 행위제한이 심한곳은
**자연환경보전지역
3.지정권자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정한다.
지정권자 = 결정권자 :(시,도지사,대장)예외적 국장
4.지정절차 : 원칙 :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지정 // 예외 : 특례2가지 (지정의제,결정고시의제)
*지정의제 ; 공유수면(바다) 강,하천,바다중 바다인 공유수면에 한해서
육지쪽에 농림지역에 지정되어있다. 바다도 농림지역으로 하고 싶은거야
매립하는 이유가 같은 목적이라면 매립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이웃하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도시지역결정고시의제 : 항어산택전
항만구역, 어항구역 의로써 도시지역에 연접한 지역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 제외>
택지개발지구 : 택지개발지구가되면 더이상 농림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이 된다.
전원개발사업구역 : 전기의근원 발전소 같은거 <**수력발전소,송변전설비 제외>
관리지역 :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보전산지 : 관리지역 아니고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하나로 결정고시된다.
5.행위제한(3가지)
-건축제한 : 아무거나 함부로 건축하지말라/용도,종류,규모를 제한한다.
-건폐율 제한 :대지안에 건물을 뚱뚱하게 짓지 말라 건물과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통풍안되고 사생활보호가안된다.
-용적률 제한 : 너무 쭉쭉빵빵하게 짓지 마세요
준주거지역, 모든 상업지역 (중일유근) 중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 은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것이다
용도지역행위제한
건축제한
건폐율제한 :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X 100 대지의 수평 면적 1,000 건축물의 가장 바깥쪽 벽(외벽)의 수평편면적 500 건폐율은 50%이다.//용도지역별로 건폐율 제한이 있다.
시행령 : 556657/9887/777/222/224/2/2
오오 육육 오칠 구팔팔칠 칠칠칠 이이이 이이사 이 이
용적률제한
개념 ;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멵ㄴ적 X 100
대지면적 1000 1층 바닥면적 2층 바다면적 3층 바닥면적 의 합계가 연면적
한개층 바닥면적이 500 4개층이라 2,000 =연면적 = 200%
용적률 계산시 제외되는 면적
*지하층면적
*지상층인데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주차 면적
*초고층 준초고층의 피난안전구역면적
*11층 이상 건물중 지붕 바로밑에 대피공간 만든 면적
<용도지역별 용적률이 다르다>
얼마이상 얼마이하 이런식으로 용적률이 되어있다.
상한선만 외우자
시행령 : 가장 높은것부터 낮은 순서대로
*상 준 공 주 녹 관농자
*상업지역 : 중일유근 1500/1300/1100/900 2백씩 내려간다
준 준거주역 : 500
중공업지역 : 400
일반 350
전용 300
주거지역
일반 3/2/1/= 300/ 250/200
전용 2/1 = 150/100
녹 : 100
관농자 80
녹 관농자에서 트레이드가 이루어진다.
녹지지역중에서 보전만해야하는 : 보전녹지지역은 : <80>
관리지역중 계획관리지역은 : <100>
계백 장군과 싸운 관창 2계급특진이 여기서 나온것이다.
용도지역 아직 정해지지 않은 지역은
행위제한이 가장 심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다.
건폐율 20% 용적률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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