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금지행위
금지행위
33조1항(개업공인사 등 에게 적용)
-무등록자 :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사람과 협업
무등록 중개업이란 등록이 없으면서 중개를 하고 있는 사람
등록을 받았는데 이 등록이 일정한 사유로 효력이없어짐(사망,해산/등록취소/폐업)
처음부터 등록이 없는 사람과 같다
이런 사람이 중개를 업으로 삼고 있으면 무등록 중개업이다
<무등록 중개업 하는 사람은 3년/3천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사람인지 알면서 하면 1년/1천>
-중요사항 : 의뢰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거 거짓된 언행이나 그밖의 방법
대법원판결 : 내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체결했을까?라고 생각하면됨
-매 : 중개업을 하는게 아니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토지,건출물,입목,광업재단,공공재단, 매매업으로하면 금지행위
-수 : 보수 실비 초과
분양대행의 보수는 합의되서 받는거지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일단 초과보수 받으면 나중에 돌려줘도 반환해도 금지행위이다.
당좌수표를 받았는데 유효했더라도 나중에 부도가 나도 금지행위
권리금을 받게 해준 대가는 별도로 보수 받을 수 있다.
순가중개계약 : 토지 팔고 20억원을 주고 초과부분은 당신이 갖으십시오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위법이 아니다.
초과보수 강행규정 초과부분은 무효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1년 1천:::
-증서 : 양도 알선 금지된 증서 (청약저축통장)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계
관계법령에 의해 양도 알선등이 금지된 증서 거래를 하면 안되는 증서를 매매 교환하는 것
아파트 분양권 : 건물이다. 중개대상물이다 장래에 지어질 건물이다. 그러니까 증서가 아니지요
입주권 : 증서O 중개할수없다.
상가분양계약서 : 증서 X
-직접 : 직접거래,쌍방대리
중개 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게 금지된거다
중개 의뢰인의 소유자, 대리인, 수임인과의 거래도 직접거래이다.
중개사 친구가 공인중개사인데 중개사가 ,친구와 의뢰인을 연결시키는 것은 직접거래가아니다.
-투기조장 : 탈세 미등기 전매
-부당이득 : 이익을 얻거나 주려고 거짓으로 완료된것처럼하는거
-단체구성 : 특제 물건 중계 혹은 독점
::::3년 3천::::::
33조2항(누구든지 에게 적용)
시세 부당영향(5가지)
-안내문,온라인커뮤니티 중개의뢰 제한
-안내문,온라인커뮤니티 부당하게 몰아주는거
-특정가격 이하 중개하지맙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표지광고 방해
-시제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나 유도
교육(법 제 34조)
실무교육 | 연수교육 | 직무교육 | |
실시권자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
의무여부 | 의무 | 의무 | 의무 |
업무위탁 | 가능 | 가능 | 가능 |
대상자 | 개설등록하려는자 법인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 법인의 사원임원 소공 |
실무교육 받은 개공 소공 | 중개보조원 |
교육시간 | 28~32 | 12~16 | 3~4 |
언제까지받아야함 | 등록시청 1년이내 | 실무받은 개공 소공 2년마다 | 고용신고일 1년전 |
실무 교육 안받아도 되는 사람은 2사람
-개공으로 일하다 폐업하고 1년 내에 개공으로 개설하거나 소공으로 근무하는 사람
-소공 - 고용종료후 1년내에 개공으로 등록신청하거나, 소공으로 다시 근무하는 사람
'공인중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법 도시 군 관리계획 (0) | 2020.09.15 |
---|---|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0) | 2020.09.14 |
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 (0) | 2020.09.01 |
중개사법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 (0) | 2020.08.31 |
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 (0) | 2020.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