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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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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화학물질 취급 전 안전점검의 시작

2.MSDS의 항목별 이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이해

 

[화학물질 취급 전 안전점검의 시작]

ㅇ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한다면 먼저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사업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목록을 정리합니다.
  2. 목록에 있는 화학물질 별로 MSDS를 비치 혹은 게시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목록에 있는 화학물질 별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가 부착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4.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합니다.
  5.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ㅇMSDS대상물질의 관리요령게시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ㅇMSDS대상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자

  • 제품의 MSDS 작성
  •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 작성-부착
  • 제품 양도시 MSDS 제공
  • 지속적인 업데이트

ㅇMSDS대상물질 취급 사업주

  • 제품 수령 시 MSDS 수령
  •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지 부착 확인
  • 사업장에 MSDS 비치 혹은 게시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 근로자 대상 교육

[MSDS의 항목별 이해]

ㅇMSDS의 구성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아래의 순서대로 16개 항목 및 7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전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ㅇMSDS의 항목별 활용방법

-화학물질에 대한 일반정보와 물리-화학적 성질, 독성정보 등을 알고 싶을때

  • 2번,3번,9번,10번,11번 활용

-사업장 내 화학물질을 처음 취급-사용 하거나 폐기 또는 타 저장소 등으로 이동시킬 때

  • 7번, 8번, 13번,14번 활용

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제품명(경고표시 상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명칭 또는 분류코드를 기재한다)
    -MSDS, 경고표지, 용기나 포장의 제품명이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조자가 제시한 용도대로 화학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급자 정보(제조자, 수입자, 유통업자 관계없이 해장 제품의 공급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을 책임지는 회사의 정보를 기재하되, 수입품의 경우 문의사항 발생 또는 긴급시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를 기재)
    -화학물질의 사용자는 공급자에게 문의하여 응급조치 요령  등 화학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유해성- 위험성

  • 유해성-위험성 분류
    -화학물질이 가지는 유해성-위험성을 한눈에 파악
    -GHS에서는 화학물질이 아래와 같은 유해성-위험성으로 분류
    일반적으로 "ㅇㅇ유해성 구분ㅇㅇ(숫자)"로 표시되는데 보통 구분의 숫자가 작을 수록 더 큰 유해성을 의미
  •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그림문자,신호어,유해-위험 문구,예방조치 문구)
  •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

ㅇ산화성 물질

  • 연소를 촉진하므로 불이 났을 때 화재를 더욱 격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연성 물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 산화성 물질은 부식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취급 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ㅇ금속부식성 물질

  • 금속을 부식시켜 손상을 주는 물질입니다.
  • 본래의 용기 외에 다른 용기에 담게되면 부식시켜 누출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ㅇ독성물질

  • 짧은 시간에 입, 피부 , 호흡기 를 통하여 노출되어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해골 그림 문자가 표시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11항. 독성에 관한 정보에 보통 LD50의 표현과함께 수치로 제시되어 있으며, 값이 작을 수록 유해함을 뜻합니다. 이러한 표시가 있는 물질중에는 전쟁 중 사람을 죽이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물질도 있습니다.
  • 취급 시 보호구를 착용해서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ㅇ고압가스

  • 기압(실린더,봄베 등의 용기)되어 충진되어 있는 가스입니다.
  • 열에 노출되면 용기가 폭발하여 날아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냉동액화가스 같은 경우 내용물이 극 저온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ㅇ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 많은 경우에 CMR*로 세가지 유해성이 함께 언급되기도 합니다.
  • 발암성은 암을 유발하는 것이며, 생식세포 변이원성은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영향을 주는것 생식독성은 정자와 난자에 ㅇ영향 등 생식기능에 영향 및 태아 기형 등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것

3.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ㅇ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 동일 화학물질이라도 다양한 이름을 가질 수 있다.

ㅇ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 사람에게 주민번호가 부여되듯이 화학물질에도 식별번호가 부여되어 화학물질의 구별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4.응급조치 요령

  • 눈에 들어갔을때
  • 피부에 접촉했을때
  • 흡입했을 때
  • 먹었을 때
  •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응급조치는 화학물질과의 접촉 또는 사고로 인체에 노출 되었을 때 취하는 조치입니다.
  • 사용자는 화학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먼저 숙지해야 합니다.

5.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 적절한 소화제
  •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 조치

적절한 소화제

-화학 물질의 성질에 따라 분말 소화제, 이산화탄소 소화제, 정규포말 소화제,물을 뿌려 소화 등 적당한 소화제를 비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특별한 유해성이 없더라도 화재 시 고온에 의하여 독성물질 등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주의

 

7. 취급 및 저장방법

  • 어떤 물질을 안전하게 취급 및 보관하고 제품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건이 요구됨
  •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과 긴밀히 연관
  • 7항에 기재가 없더라도 "10항 안정성 및 반응성"도 추가적으로 참고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1.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2. 적절한 공학적관리
  3. 개인보호구(호흡기,눈,손,신체)

노출기준

-노출기준이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노출기준 이하로 노출되는 경우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기 중의 농도

 

관련용어

  1. 시간가중 평균 노출기준(TWA) : 1일 8시간 작업기준
  2. 단시간 노출기준(STEL) : 1회 15분간 노출기준
  3. 최고 노출기준, 천장값(C) :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기준

공학적 관리

-국소배기장치는 발생원 근처에서 진공청소기와 같이 오염원을 빨아들이는 것으로 공학적 관리에서 환기를 시키는 것보다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개인보호구

-다양한 형태의 보호구가 있으므로 화확물질에 맞는 보호구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9.물리화학적 특성

  • 외관
  • 끓는점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온도로 저장 및 취급 시 참고
  • 폭발 상한/하한
    -해당물질의 기체나 증기가 이 범위 내의 농도로 공기와 혼합하면 점화할 수 있습니다. 하한값은 낮을 수록, 상한값과 하한값의 차이가 클수록 화재위험이 높습니다.
  • 비중
  • 냄새
  • 인화점
    -점화언에 의해 불미 붙을 만큼의 가연성 증기가 발생하는 최저 온도로 인화점이 낮을 수록 화재위험이 큼
  • 중기압
  • 자연발화 온도
    -물질이 점화원 없이도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
  • pH
    -물질의 산성/알카리성을 나타내는 지표
  • 증발속도
  • 용해도
  • 분해온도
  • 녹는점/어는점
    -녹는점은 고채에서 액체로 변하는 온도로 화학물질의 물리적 상태가 변할 수 있으므로 저장 및 취급시 참고
  • 인화성
  • 증기 밀도
    -공기(=1)에 상대적인 기체나 증기의 밀도로 1보다 작으면 확산되어 흐트러지기 쉬우나 1보다 크면 가라앉아 퇴적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점도
  • 분자량

10. 안정성 및 반응성

  • 화확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피해야 할 조건 : 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 피해야 할 물질 
  • 분해 시 생성되는 유해 물질
  • 저장 및 취급시 추가적으로 참고
  • 일반적인 취급 및 저장 환경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 화확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주의 깊게 관찰
  • 열,공기,물,햇빛 다른 물질 등에 의한 영향을 참고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생태독성
  • 잔류성 및 분해성
  • 생물 농축성
  • 토양 이동성
  • 기타 유해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 폐기 방법
  • 폐기 시 주의 사항: 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방법 포함
  • 폐기 시에는 제 13항을 참조하거나, 환경부 또는 각 지자체의 환경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화확물질을 폐기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유엔 번호
  • 유엔 적정 선적명
  •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용기등급(해당하는 경우)
  • 해양오염물질(해당 비해당으로 표기)
  •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UN의 위험성 등급

  • Class 1 : 폭발물
  • Class 2.1/2.3 : 인화성 가스/독성가스
  • Class 3 : 인화성 액체
  • Class 4.1/4.2/4.3 : 인화성 고체, 자기반응성물질/자연발화성 물질, 자기발열성 물질/물반응성 물질
  • Class 5.1/5.2 : 산화성 물질/유기과산화물질
  • Class 6.1 : 급성 독성 물질
  • Class 8 : 부식성 물질
  • 운송방식(해상,육상,항공,내수로,철도 등)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같은위험물에는 동일하게 4자리 수의 UN번호가 부여
  • 각 UN번호에는 위험성 등급과 함께 일반적으로 용기등급이 함께 있다.
  • 쉽게 말하면 위험성 등급은 위험성 종류, 용기등급은 해당 위험성의 정도로 생각 할 수있다.

15. 법적 규제 현황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화확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ㅇ화학물질관리법

  1. 금지물질
  2. 허가물질
  3. 제한물질
  4. 유독물질
  5. 사고대비물질

ㅇ산업안전보건법

  1. 금지물질
  2. 허가 대상 유해물질
  3. 관리대상 유해물질
  4.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7.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8. 위험물질
  9. 노출기준 설정 유해인자

ㅇ위험물 안전 관리법

-위험물 안전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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