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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구분 | 거리두기 개편 4단계 방역조치 내용 |
정의 |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 평균 환자수 4명이상 *서울 389명, 경기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천명 이상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행사-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친족도 49인까지)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권고 |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 : 시설면적 8m당 1명 -운영시간 : 일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제한 -집합금지 :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
사적 모임 제한은 무엇인가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동창회,동호회,야유회,직장회식,계모임,집들이,신년회,돌잔치,회갑칠순연,온라인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
결혼식,장례식은 사적 모임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4단계일때 사적 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
(18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 범위
식당 및 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사적 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식당 뿐만 아니라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는가요?
포함하지 않음
식당가서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면 되지 않나요?
사적모임 제한 취지가 일상생활에서 감연 차단하기 위해 가족 지인들 만나지 말라는건데
이미 만나서 이용할때만 인원 나눠서 앉는것은 허용하지 않아요
스터디 그룹 같은것은 사적 모임인가요?
네 사적모임입니다
사적 모임 금지조치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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