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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위험성 추정방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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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의 개요

위험성 평가란?

사업장내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1단계 : 사전준비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 : 위험성 추정

4단계 : 위험성 결정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기록 등 

위험성 평가는 위험성 평가를 위한 일련의 전 과정을 말합니다.

1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완료의 개념이 없습니다.

위험성평가 용어의 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장 내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발굴하는 과정

-유해위험요인의 유형은 기계,전기,열,진동,재료/물질,인간공학,복합적 요소 등이 있습니다.

위험성

유해위험요인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

-위험성은 위험한 정도를 의미함

[가능성] 작업자의 부상, 질병 발생의 확률, 노출빈도-시간,위험한일의 발생확률,피해의 회피-제한 가능성을 고려

[중대성] 부상,질병이 발생했을때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의미

부상 또는 건강장해의 정도, 치료기간, 후유 장해 유무, 피해의 범위를 고려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해서 그 값이 크면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보건분야 : 가능성- 노출수준 / 중대성-유해성

 

위험성 평가의 실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5조(사업주 등의 의무)/제 36조(위험성 평가)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5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 5조(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 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 따라야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내의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1.사업주는 건설물,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장장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를 하여야 한다.

2.사업주는 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 시켜야 한다.

3.사업주는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3년이상)

4.평가의 방법,절차,및 시기 등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역할

사업주 방침

  •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관리의 기본이며 회사경영의 중요한 요소이다.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하고 사업장 관계자를 이해시킨다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는 계획(P)-실시(D)-확인(C)-검토(A)의 단계에 따라 성과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감독자의 역할

  •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향을 근로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인원의 배치를 행하는것
  •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하는 것
  •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고 평가하는것

근로자의 참여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작업장을 순회점검하며 작업관련 유해위험요인 발굴

2.사업주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실현 가능한 감소대책을 마련하여 개선 및 실행

3.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평가 결과 기록

 

위험성평가 구축 시 기대효과

경제적이익

  • 산업재해 감소로 산재보험료 및 손실비용 절감
  • 선별투자와 단계적 투자로 산재예방 투자총액 감소
  • 정기감독면제로 과태료 감면 등 벌칙성 소모경비 최소화

산업안전보건 자율관리체제 구축 및 선진화

  • 사업장 자율 안전 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 기반 강화

노동인력 보호 및 기업이미지 제고

  • 실질적 유해위험요인 제어 및 사업장 안전보건수준 향상

1단계 :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절차서의 작성

  • 실시의 목적 및 방법
  • 실시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 실시 연간계획 및 시기
  • 실시의 주지방법
  • 실시상의 유의사항

위험성평가 대상선정

  •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예견가능한 것
  •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가능

위험성평가 실시 관계자 교육실시

  • 평가담당자 및 근로자 등

1.위험성평가 실시절차서(지침)의 작성

  • 위험성평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자체계획을 담은 절차서가 필요
  • 연간 계획서는 당해 연도의 위험성평가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 되어야 함

2.평가 대상 작업별 분류방법

  • 평가대상을 작업별로 분류
  • 작업별 평가수행자 구성 및 평가대상 부여
  •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

3.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 위험성의 크기가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단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함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전에 사업장의 기본적인 안전보건정보 작성

  1. 작업표준,작업절차 등에 관한정보
  2. 기계-기구,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에 관한 정보
  3. 기계-기구,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4.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6.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위험요인

  1. 기계,기구,설비 등에 의한 위험요인
  2. 폭발성 물질,발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요인
  3. 전기,열,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요인
  4. 작업방법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요인
  5. 작업 장소에 관계된 위험요인
  6. 작업행동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요인
  7. 그 외의 위험요인

유해요인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한 유해요인
  2. 방사선, 고옥, 저온, 초음파, 소음,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유해요인
  3. 작업행동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유해요인
  4. 그 외의 유해요인

3단계 : 위험성 추정

[1] 곱셈식에 의한 방법

  • 곱셈법은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을 일정한 척도에 의해 각각 수치화 한뒤 이것을 곱셈하여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
  • 위험성의 크기 : 가능성[빈도] X 중대성[강도]

[2] 가능성에 의한 방법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높음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

[3] 중대성에 의한 방법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휴업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치명적 : 사망재해나 신체의 일부에 영구 손상을 수반하는 것
  • 중대 : 휴업재해(1개월 이상인 것), 한번에 다수의 피해자를 수반하는 것
  • 중등정도 : 휴업재해(1개월 미만인 것), 한번에 복수의 피해자를 수반하는 것
  • 경상 : 휴업등을 동반하지 않거나 병원치료가 필요 없는 정도인 것

[4]위험성 추정시 주의사항

  1.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할 것
  2.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을 추정할 것
  3.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부상이나 질명 등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 또는 근로손실 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
  4. 유해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기초로 하여 유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
  5. 기계-기구,설비,작업 등의 특성과 부상 또는 질병의 유형을 고려할 것

4단계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결정은 추정된 위험성[크기]이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인지, 즉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 위험성 감소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서 위험성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 허용가능하지 않은 위험성 크기는 안전하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대책이 필요함

5단계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가능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실행 우선순위

  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설계나 계획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후 사업주 조치사항

  •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이 허용가능 위험성 기준 범위 내인지 재확인
  • 허용가능 위험성 기준범위를 초과한 경우 허용가능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 감소대책 수립-실행
  • 중대재해,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 수립한 위험성 감소 대책의 실행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잠정적인 조치 강구

위험성평가 종료후 남아있는 유해-위험요인 조치

  • 정보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릴 것

6단계 : 기록

  •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기록은 그 자체로 유용한 도구이며 다음 평가에 유용하게 쓰이는 자료이므로 기록을 유지함
  •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반드시 기록하여야함
    -어떠 유해,위험요인을 목록화하고 그 유해 위험요인에 대하여 어떤식으로 위험성을 추정˙결정하며,그리고어떠한위험성감소대책을실시하였는가를문서화하여남겨둠
  •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 자료와 사업장의 안전 노하우로 활용하거나 새로운 기계·설비의 도입 시 참고하는 등 안전기술의 축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사고의 원인규명에도 도움이 됨
  • 기록은 위험성평가에 사용된 기법과 모든 부분이 평가되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자료로 활용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기록에 포함될 구체적인 사항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단계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및 범위

최초평가 : 전체 작업대상

정기평가 : 전체 작업대상(최초 평가 후 1년마다)

수시평가 : 계획의 실행 착수 전에 실시, 계획의 실행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설비,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

KRAS : KOREA RISK ASSESSMENT SYSTEM

구성내용

  • 사업장용과 일반인용으로 구분 접속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부터 인정서 발급까지 전산화
  • 사업장 위험성평가 TOOL
    -위험성평가 가상체험 프로그램 : 10종(대분류 업종별)
    -위험성평가 사례 : 71종(중분류 업종별)
    -위험성평가 표준모델 : 243종(소분류 업종별)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기법(CH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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