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조건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 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ㅇ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ㅇ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이유
ㅇ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ㅇ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경우/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ㅇ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ㅇ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ㅇ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 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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