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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및 년도별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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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

2022년 최저시급이 7월 13일 발표되었습니다

21년 최저시급 8,720원보다 440원(5.1%) 오른 9,160원입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1,914,440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18년 16.4% 19년 10.9%로 크게 올랐으나

20년에는 2.9% 21년에는 1.5%로 낮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지난 2년동안 인상폭이 적었기에 조금더 오른 5.1%수준이였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경기회복 전망을 조금 반영한 결과입니다

 

진행과정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22년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고시되면 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이 중요한 이유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있는 각종 수당은 모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야간수당

22시부터 다음날 6시 까지의 근무로 임금의 1.5배

연장수당

하루 근무계약 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으로 임금의 1.5배

주휴수당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를 하면 주휴일 평일 하루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교수와 전문가로 이루어진 공인위원 9인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의 추천으로 임명된 노동자위원9인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용자위원9인 주요부처 국장급 공무원인 특별위원 3인이 있다

 

최근 10년 최저임금 변천사

년도 최저임금
2010년 1,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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