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화학물질 취급 전 안전점검의 시작
2.MSDS의 항목별 이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이해
[화학물질 취급 전 안전점검의 시작]
ㅇ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한다면 먼저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목록을 정리합니다.
- 목록에 있는 화학물질 별로 MSDS를 비치 혹은 게시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목록에 있는 화학물질 별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가 부착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합니다.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ㅇMSDS대상물질의 관리요령게시
- 제품명
-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ㅇMSDS대상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자
- 제품의 MSDS 작성
-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 작성-부착
- 제품 양도시 MSDS 제공
- 지속적인 업데이트
ㅇMSDS대상물질 취급 사업주
- 제품 수령 시 MSDS 수령
-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지 부착 확인
- 사업장에 MSDS 비치 혹은 게시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 근로자 대상 교육
[MSDS의 항목별 이해]
ㅇMSDS의 구성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아래의 순서대로 16개 항목 및 7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유해성-위험성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응급조치 요령
-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 취급 및 저장방법
-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 물리화학적 특성
- 안전성 및 반응성
- 독성에 관한 정보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폐기시 주의사항
- 운송에 필요한 정보
- 법적 규제현황
- 그 밖의 참고사항
ㅇMSDS의 항목별 활용방법
-화학물질에 대한 일반정보와 물리-화학적 성질, 독성정보 등을 알고 싶을때
- 2번,3번,9번,10번,11번 활용
-사업장 내 화학물질을 처음 취급-사용 하거나 폐기 또는 타 저장소 등으로 이동시킬 때
- 7번, 8번, 13번,14번 활용
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제품명(경고표시 상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명칭 또는 분류코드를 기재한다)
-MSDS, 경고표지, 용기나 포장의 제품명이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조자가 제시한 용도대로 화학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급자 정보(제조자, 수입자, 유통업자 관계없이 해장 제품의 공급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을 책임지는 회사의 정보를 기재하되, 수입품의 경우 문의사항 발생 또는 긴급시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를 기재)
-화학물질의 사용자는 공급자에게 문의하여 응급조치 요령 등 화학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유해성- 위험성
- 유해성-위험성 분류
-화학물질이 가지는 유해성-위험성을 한눈에 파악
-GHS에서는 화학물질이 아래와 같은 유해성-위험성으로 분류
일반적으로 "ㅇㅇ유해성 구분ㅇㅇ(숫자)"로 표시되는데 보통 구분의 숫자가 작을 수록 더 큰 유해성을 의미 -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그림문자,신호어,유해-위험 문구,예방조치 문구)
-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
ㅇ산화성 물질
- 연소를 촉진하므로 불이 났을 때 화재를 더욱 격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연성 물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 산화성 물질은 부식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취급 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ㅇ금속부식성 물질
- 금속을 부식시켜 손상을 주는 물질입니다.
- 본래의 용기 외에 다른 용기에 담게되면 부식시켜 누출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ㅇ독성물질
- 짧은 시간에 입, 피부 , 호흡기 를 통하여 노출되어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해골 그림 문자가 표시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11항. 독성에 관한 정보에 보통 LD50의 표현과함께 수치로 제시되어 있으며, 값이 작을 수록 유해함을 뜻합니다. 이러한 표시가 있는 물질중에는 전쟁 중 사람을 죽이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물질도 있습니다.
- 취급 시 보호구를 착용해서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ㅇ고압가스
- 기압(실린더,봄베 등의 용기)되어 충진되어 있는 가스입니다.
- 열에 노출되면 용기가 폭발하여 날아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냉동액화가스 같은 경우 내용물이 극 저온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ㅇ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 많은 경우에 CMR*로 세가지 유해성이 함께 언급되기도 합니다.
- 발암성은 암을 유발하는 것이며, 생식세포 변이원성은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영향을 주는것 생식독성은 정자와 난자에 ㅇ영향 등 생식기능에 영향 및 태아 기형 등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것
3.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ㅇ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 동일 화학물질이라도 다양한 이름을 가질 수 있다.
ㅇ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 사람에게 주민번호가 부여되듯이 화학물질에도 식별번호가 부여되어 화학물질의 구별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4.응급조치 요령
- 눈에 들어갔을때
- 피부에 접촉했을때
- 흡입했을 때
- 먹었을 때
-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응급조치는 화학물질과의 접촉 또는 사고로 인체에 노출 되었을 때 취하는 조치입니다.
- 사용자는 화학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먼저 숙지해야 합니다.
5.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 적절한 소화제
-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 조치
적절한 소화제
-화학 물질의 성질에 따라 분말 소화제, 이산화탄소 소화제, 정규포말 소화제,물을 뿌려 소화 등 적당한 소화제를 비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특별한 유해성이 없더라도 화재 시 고온에 의하여 독성물질 등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주의
7. 취급 및 저장방법
- 어떤 물질을 안전하게 취급 및 보관하고 제품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건이 요구됨
-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과 긴밀히 연관
- 7항에 기재가 없더라도 "10항 안정성 및 반응성"도 추가적으로 참고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 적절한 공학적관리
- 개인보호구(호흡기,눈,손,신체)
노출기준
-노출기준이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노출기준 이하로 노출되는 경우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기 중의 농도
관련용어
- 시간가중 평균 노출기준(TWA) : 1일 8시간 작업기준
- 단시간 노출기준(STEL) : 1회 15분간 노출기준
- 최고 노출기준, 천장값(C) :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기준
공학적 관리
-국소배기장치는 발생원 근처에서 진공청소기와 같이 오염원을 빨아들이는 것으로 공학적 관리에서 환기를 시키는 것보다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개인보호구
-다양한 형태의 보호구가 있으므로 화확물질에 맞는 보호구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9.물리화학적 특성
- 외관
- 끓는점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온도로 저장 및 취급 시 참고 - 폭발 상한/하한
-해당물질의 기체나 증기가 이 범위 내의 농도로 공기와 혼합하면 점화할 수 있습니다. 하한값은 낮을 수록, 상한값과 하한값의 차이가 클수록 화재위험이 높습니다. - 비중
- 냄새
- 인화점
-점화언에 의해 불미 붙을 만큼의 가연성 증기가 발생하는 최저 온도로 인화점이 낮을 수록 화재위험이 큼 - 중기압
- 자연발화 온도
-물질이 점화원 없이도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 - pH
-물질의 산성/알카리성을 나타내는 지표 - 증발속도
- 용해도
- 분해온도
- 녹는점/어는점
-녹는점은 고채에서 액체로 변하는 온도로 화학물질의 물리적 상태가 변할 수 있으므로 저장 및 취급시 참고 - 인화성
- 증기 밀도
-공기(=1)에 상대적인 기체나 증기의 밀도로 1보다 작으면 확산되어 흐트러지기 쉬우나 1보다 크면 가라앉아 퇴적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점도
- 분자량
10. 안정성 및 반응성
- 화확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피해야 할 조건 : 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 피해야 할 물질
- 분해 시 생성되는 유해 물질
- 저장 및 취급시 추가적으로 참고
- 일반적인 취급 및 저장 환경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 화확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주의 깊게 관찰
- 열,공기,물,햇빛 다른 물질 등에 의한 영향을 참고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생태독성
- 잔류성 및 분해성
- 생물 농축성
- 토양 이동성
- 기타 유해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 폐기 방법
- 폐기 시 주의 사항: 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방법 포함
- 폐기 시에는 제 13항을 참조하거나, 환경부 또는 각 지자체의 환경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화확물질을 폐기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유엔 번호
- 유엔 적정 선적명
-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용기등급(해당하는 경우)
- 해양오염물질(해당 비해당으로 표기)
-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UN의 위험성 등급
- Class 1 : 폭발물
- Class 2.1/2.3 : 인화성 가스/독성가스
- Class 3 : 인화성 액체
- Class 4.1/4.2/4.3 : 인화성 고체, 자기반응성물질/자연발화성 물질, 자기발열성 물질/물반응성 물질
- Class 5.1/5.2 : 산화성 물질/유기과산화물질
- Class 6.1 : 급성 독성 물질
- Class 8 : 부식성 물질
- 운송방식(해상,육상,항공,내수로,철도 등)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같은위험물에는 동일하게 4자리 수의 UN번호가 부여
- 각 UN번호에는 위험성 등급과 함께 일반적으로 용기등급이 함께 있다.
- 쉽게 말하면 위험성 등급은 위험성 종류, 용기등급은 해당 위험성의 정도로 생각 할 수있다.
15. 법적 규제 현황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화확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ㅇ화학물질관리법
- 금지물질
- 허가물질
- 제한물질
- 유독물질
- 사고대비물질
ㅇ산업안전보건법
- 금지물질
- 허가 대상 유해물질
- 관리대상 유해물질
-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 위험물질
- 노출기준 설정 유해인자
ㅇ위험물 안전 관리법
-위험물 안전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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