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의 개요
위험성 평가란?
사업장내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1단계 : 사전준비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 : 위험성 추정
4단계 : 위험성 결정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기록 등
위험성 평가는 위험성 평가를 위한 일련의 전 과정을 말합니다.
1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완료의 개념이 없습니다.
위험성평가 용어의 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장 내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발굴하는 과정
-유해위험요인의 유형은 기계,전기,열,진동,재료/물질,인간공학,복합적 요소 등이 있습니다.
위험성
유해위험요인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
-위험성은 위험한 정도를 의미함
[가능성] 작업자의 부상, 질병 발생의 확률, 노출빈도-시간,위험한일의 발생확률,피해의 회피-제한 가능성을 고려
[중대성] 부상,질병이 발생했을때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의미
부상 또는 건강장해의 정도, 치료기간, 후유 장해 유무, 피해의 범위를 고려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해서 그 값이 크면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보건분야 : 가능성- 노출수준 / 중대성-유해성
위험성 평가의 실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5조(사업주 등의 의무)/제 36조(위험성 평가)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5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 5조(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 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 따라야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내의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1.사업주는 건설물,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장장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를 하여야 한다.
2.사업주는 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 시켜야 한다.
3.사업주는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3년이상)
4.평가의 방법,절차,및 시기 등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역할
사업주 방침
-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관리의 기본이며 회사경영의 중요한 요소이다.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하고 사업장 관계자를 이해시킨다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는 계획(P)-실시(D)-확인(C)-검토(A)의 단계에 따라 성과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감독자의 역할
-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향을 근로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인원의 배치를 행하는것
-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하는 것
-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고 평가하는것
근로자의 참여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작업장을 순회점검하며 작업관련 유해위험요인 발굴
2.사업주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실현 가능한 감소대책을 마련하여 개선 및 실행
3.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평가 결과 기록
위험성평가 구축 시 기대효과
경제적이익
- 산업재해 감소로 산재보험료 및 손실비용 절감
- 선별투자와 단계적 투자로 산재예방 투자총액 감소
- 정기감독면제로 과태료 감면 등 벌칙성 소모경비 최소화
산업안전보건 자율관리체제 구축 및 선진화
- 사업장 자율 안전 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 기반 강화
노동인력 보호 및 기업이미지 제고
- 실질적 유해위험요인 제어 및 사업장 안전보건수준 향상
1단계 :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절차서의 작성
- 실시의 목적 및 방법
- 실시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 실시 연간계획 및 시기
- 실시의 주지방법
- 실시상의 유의사항
위험성평가 대상선정
-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예견가능한 것
-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가능
위험성평가 실시 관계자 교육실시
- 평가담당자 및 근로자 등
1.위험성평가 실시절차서(지침)의 작성
- 위험성평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자체계획을 담은 절차서가 필요
- 연간 계획서는 당해 연도의 위험성평가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 되어야 함
2.평가 대상 작업별 분류방법
- 평가대상을 작업별로 분류
- 작업별 평가수행자 구성 및 평가대상 부여
-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
3.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 위험성의 크기가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단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함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전에 사업장의 기본적인 안전보건정보 작성
- 작업표준,작업절차 등에 관한정보
- 기계-기구,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에 관한 정보
- 기계-기구,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위험요인
- 기계,기구,설비 등에 의한 위험요인
- 폭발성 물질,발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요인
- 전기,열,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요인
- 작업방법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요인
- 작업 장소에 관계된 위험요인
- 작업행동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요인
- 그 외의 위험요인
유해요인
-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한 유해요인
- 방사선, 고옥, 저온, 초음파, 소음,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유해요인
- 작업행동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유해요인
- 그 외의 유해요인
3단계 : 위험성 추정
[1] 곱셈식에 의한 방법
- 곱셈법은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을 일정한 척도에 의해 각각 수치화 한뒤 이것을 곱셈하여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
- 위험성의 크기 : 가능성[빈도] X 중대성[강도]
[2] 가능성에 의한 방법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높음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
[3] 중대성에 의한 방법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휴업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치명적 : 사망재해나 신체의 일부에 영구 손상을 수반하는 것
- 중대 : 휴업재해(1개월 이상인 것), 한번에 다수의 피해자를 수반하는 것
- 중등정도 : 휴업재해(1개월 미만인 것), 한번에 복수의 피해자를 수반하는 것
- 경상 : 휴업등을 동반하지 않거나 병원치료가 필요 없는 정도인 것
[4]위험성 추정시 주의사항
-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할 것
-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을 추정할 것
-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부상이나 질명 등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 또는 근로손실 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
- 유해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기초로 하여 유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
- 기계-기구,설비,작업 등의 특성과 부상 또는 질병의 유형을 고려할 것
4단계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결정은 추정된 위험성[크기]이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인지, 즉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 위험성 감소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서 위험성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 허용가능하지 않은 위험성 크기는 안전하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대책이 필요함
5단계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가능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실행 우선순위
-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설계나 계획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후 사업주 조치사항
-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이 허용가능 위험성 기준 범위 내인지 재확인
- 허용가능 위험성 기준범위를 초과한 경우 허용가능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 감소대책 수립-실행
- 중대재해,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 수립한 위험성 감소 대책의 실행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잠정적인 조치 강구
위험성평가 종료후 남아있는 유해-위험요인 조치
- 정보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릴 것
6단계 : 기록
-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기록은 그 자체로 유용한 도구이며 다음 평가에 유용하게 쓰이는 자료이므로 기록을 유지함
-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반드시 기록하여야함
-어떠 유해,위험요인을 목록화하고 그 유해 위험요인에 대하여 어떤식으로 위험성을 추정˙결정하며,그리고어떠한위험성감소대책을실시하였는가를문서화하여남겨둠 -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 자료와 사업장의 안전 노하우로 활용하거나 새로운 기계·설비의 도입 시 참고하는 등 안전기술의 축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사고의 원인규명에도 도움이 됨
- 기록은 위험성평가에 사용된 기법과 모든 부분이 평가되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자료로 활용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기록에 포함될 구체적인 사항
-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단계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및 범위
최초평가 : 전체 작업대상
정기평가 : 전체 작업대상(최초 평가 후 1년마다)
수시평가 : 계획의 실행 착수 전에 실시, 계획의 실행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설비,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
KRAS : KOREA RISK ASSESSMENT SYSTEM
구성내용
- 사업장용과 일반인용으로 구분 접속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부터 인정서 발급까지 전산화
- 사업장 위험성평가 TOOL
-위험성평가 가상체험 프로그램 : 10종(대분류 업종별)
-위험성평가 사례 : 71종(중분류 업종별)
-위험성평가 표준모델 : 243종(소분류 업종별)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기법(CH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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