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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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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골격계 질환의 개요
  2.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제도
  3.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대책

[근골격계 질환의 개요]

◎근골격계질환 이란?

  •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상,하지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등에 나타나는 질환
  • 누적외상성 질환
  • 반복성 외상질환
  • 견견완 장애
  • 수근관증후근 등

◎근골격계질환 발생 요인

  • 작업자 요인 : 나이, 신체조건, 경력, 작업습관, 과거병력, 가사노동 등
  • 작업장 요인 : 공구, 작업장 설계, 의자, 책상, 키보드, 모니터 등
  • 환경 요인 : 진동, 조명, 소음, 온도, 습도 등
  • 작업 요인 : 작업자세, 작업강도, 작업/휴식시간
  • 사회심리적 요인 : 직업만족도, 인간관계, 업무적 스트레스 등

◎근골격계 질환 발생단계

1단계

  • 작업중 통증, 피로감
  • 하룻밤 지나면 증상 없음
  • 작업능력 감소 없음
  • 몇일동안 지속 악화와 회복 반복

2단계

  • 작업시간 초기부터 통증발생
  • 하룻밤 지나도 통증 지속
  • 화끈거려 잠을 설침
  • 작업능력 감소
  • 몇 주, 몇 달 지속 악화와 회복 반복

3단계

  • 휴식시간에도 통증
  • 하루종일 통증
  • 통증으로 불면
  • 작업수행 불가능
  • 다른 일도 어려울 정도로 통증

◎근골격계 질환의 개요

  1. 다양한 요인이 질환을 유발
    - 유전, 성, 연령
    - 생활습관, 체력, 면역력, 음주, 흡연, 식생활 습관
    - 심인성 요인 등
  2. 없어질 수 있는 이 아님
    - 물리적/정신적 스트레스의 근본적 제어는 불가능
    - 지속적 관리에 의한 질환 발생예방/최소화가 목표
  3. 조기 발견을 통한 조기 대책 실시만이 대안
    - 조기발견 - 조기 개선- 작업부담의 경감/완화
    - 조기발견 - 조기 치료 - 조기 복귀
  4. 근로자 참여에 의한 자기 관리 노력이 중요
    - 예방운동, 근력강화 운동
    - 자기관리 능력의 강화

◎ 근골격계질환의 종류

  1. 근막통증 증후군
    -목이나 어깨를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굽히는 자세에서 발생
    -근육의 통증 및 움직임이 둔화되는 증상
  2. 긴장성 목증후군
    -고개를 과도하게 나쁜자세로 오랫 동안 일할 경우 발생
    -목이 뻐근하고 두통이 생기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함
  3. 경추추간판탈출증
    -머리를 젖힌 상태에서 경추에 힘이 가해질때 발생하거나 목을 자주 젖히는 근로자에 발생
  4. 경추자세증후군(거북목)
    -컴퓨터 사용자가 모니터 등을 보기 위해 머리를 내미는 동작이 장시간 동안 유지되면서 척추의 변형이 발생
    -상부 경추 신전근과 승모근 주위 어깨,목,귀 후두부의 통증이 유발, 지속적 자세 이상에 의하여 약화되며, 두통발생

어깨

  1. 회전근개건염
    -어깨의 반복적인 사용, 어깨 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물건을 들어올리는 작업 어깨 외측에 넓게 또는 견봉돌기 앞쪽으로 점진적인 통증을 호소하며 팔을 앞으로 뻗는 동작, 즉 머리 위로 팔을 뻗어 공을 잡는 동작에서 증상이 심해짐
  2. 어깨충돌증후군
    -어깨의 과다한 사용, 불안정한 자세, 스트레스와 피로등 초기에는 어깨의 전반적인 통증
    ㅇ팔을 앞으로 또는 옆으로 들때 통증
    ㅇ저녁에 수면을 취하기 어려움
    ㅇ뒷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심한 통증

팔꿈치

  1. 외상과염
    -팔 관절과 손목에 무리한 힘을 주어서 팔꿈치 관절 주위에 생기는 통증
    ㅇ물건을 옮기거나 들어 올릴 때
    ㅇ팔을 뒤틀거나 짜기, 손의 미세한 조작 등
    -팔꿈치 바깥쪽의 통증, 팔목을 펴서 손바닥을 위로 하고 팔을 올릴 때 통증
  2. 내상과염
    -팔을 뒤틀거나 짜기, 손의 미세한 조작 등 팔꿈치에 반복적인 스트레스
    -팔꿈치 안쪽의 국소적인 통증

손 및 손목

  1. 수지진동증후군
    -장시간의 진동에 의한 혈관반응, 혈관경련
  2. 수근관증후군
    -손목을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작업자인 경우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분위의 근육과 건막의 비후로 인하여 신경이 압박되어 손목 회전시 손에 통증 및 저린 증상을 동반하는 질병

허리

  1. 요통
    -중량물을 옮기는 자세, 허리를 비틀거나 구부리는 자세에서 발생 추간판 탈출로 인한 신경 압박 및 허리 부위에 염좌가 발생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제도]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1. 근골격계부담작업 이라 함은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함

2. 근골격계질환 이라 함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어깨,허리,상,하지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함

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이라 함은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교육,훈련,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함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함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은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유해요인조사 주기 3년은 이전 정기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한 시점부터 3년이내를 의미

-유해요인조사 시 근로자 대표 또는 당해 작업 근로자 참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1.근골격계부담작업 여부와 상관없이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경우

단, 사고성 요통제외

2.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설비 도입

3.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작업공정 등 작업환경 변경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 방법

유해요인조사 시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

- 유해요인조사 도구를 자체 마련하기 어려운 사업장은 공단의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의 유해요인조사 조사표를 대신 사용 가능

◎작업환경 개선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

◎통지 및 사후 조치

근로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이를 사업주에 통지

사업주는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의학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개선 등 적절한 조치 실시

◎유해성 주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널리 주지

  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2. 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및 증상
  3. 근골격계질환 발생시 대처요령
  4. 올바른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5. 그 빡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안내 책자 등을 단순 배포하거나 작업장에 비치하는 것 만으로는 주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또한, 유해요인 조사 및 결과, 조사방법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의 시행

  1.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근로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 또는 5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 발생 비율이 근로자 수의 10%이상인 경우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

에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 하여아 한다.

 

◎중량물의 제한, 작업조건

중량물의 제한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력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작업조건 : 사업주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 취급 빈도 운반거리, 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휴식시간 등을 적절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

  • 근골격계 부담작업 1호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 근골격계 부담작업 2호
    -하루에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근골격계 부담작업 3호
    -하루에 2시간 이상 머리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으로 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근골격계 부담작업 4호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러트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근골격계 부담작업 5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근골격계 부담작업 6호
    -하루에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올리거나 2Kg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 근골격계 부담작업 7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이상의 물건을 한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 근골격계 부담작업 8호
    -하루에 10회 이상 25Kg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근골격계 부담작업 9호
    -하루에 25회 이상 10Kg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근골격계 부담작업 10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근골격계 부담작업 11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방법]

◎근골격계 질환 발생요인 및 대책

설비,작업공정의 결함

요인

  • 기계 설비의 공간 부족으로 부적절한 배치로 과다한 힘의 소요
    -작동하기 힘든 기계 또는 설비
    -너무 높거나 낮은 위치
    -인력 의존도가 높음
    -기계,설비의 노후화 및 잦은 고장

대책

  • 충분한 공간확보, 정리정돈 및 재배치
    -적은 힘의 사용을 위해 해야할 것
    :기계,설비의 보수/윤활/교체
    :작업발판, 기계설비 받침대
    :첨단 기계, 설비로 교체

작업량 및 작업시간 과다

요인

  • 기계,기구가 없거나 부족, 생산량 증대, 인력 부족, 불량품 생산, 규정된 근무시간이 많거나 시간외 근무 과다, 미숙련자 작업, 공정간 이동거리 과다 등

대책

  • 기계기구의 추가 확보 및 자동화
  • 공정관리 혁신을 통한 계획 생산
  • 인력 증원, 작업 숙련도 향상
  • 불량품 저하
  • 기계기구 재배치
  • 근무시간의 조정, 올바른 교대근무,시간외 근무 제한 등

불편한 작업자세

요인

  • 기계,기구의 결함, 기계기구 설비의 배치공간 부족, 인체의 특성, 공정의 흐름을 무시한 기계, 설비의 배치, 협소한 통로 및 작업 공간, 부적합한 공구의 사용

대책

  • 기계기구의 결함 제거
  • 기계기구의 재배치, 정리정돈
  • 인간공학적인 기계, 설비의 배치 및 확보
  • 높이 조절이 가능한 작업대, 의자 사용
  • 통행에 충분한 공간의 확보
  • 인간공학적인 공구의 사용

나쁜작업방법

◎요인

  • 기계기구, 설비의 결함, 규정된 표준 작업방법의 부재, 협소한 통로 및 작업 공간, 부적합한 공구의 사용

◎대책

  • 기계기구의 적정배치
  • 기계기구의 결함 보완 또는 교체
  • 표준 작업 방법 마련 및 준수
  • 작업공간 확보,정리정돈,통로 구획
  • 인간공학적인 공구로 변경, 작업지점 변경

부적합한 작업환경

◎요인

  • 온도,습도 부적합, 울퉁불퉁한 작업장 바닥, 미끄러운 바닥과 계단, 낮은 조도 및 눈부심 소음 진동 과다 발생, 화학물질의 누출, 불결한 작업장

◎대책

  • 쾌적한 온습도 유지
  • 바닥 평탄화 및 미끄럼 방지 조치
  • 적절한 조도 유지, 눈부심 방지(간접조명)
  • 소음진동 방지 설비 설치
  • 화학물질 저장, 보관 설비 개선, 환기설비 보완
  • 정리정돈 및 수시 청소

질환 예방관리 미흡

◎요인

  • 건강진단 미실시, 통증 호소자 미관리, 근로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미실시

◎대책

  • 정기적인 건강진단 실시
  • 통증 호소자 사전예방 관리
  • 근골격계 예방 체조, 스트레칭 등 실시
  • 근력강화 프로그램의 실시

 

◎중량물 취급시 요통예방 방법

-어떻게 들 것인가 판단하라

관찰 : 물체를 들기 쉽게 돌려 놓고 관찰

요청 : 물체가 혼자 들기에 너무 크거나 다루기 불편하고 무거우면 도움을 요청

점검 : 물체 표면에 박힌 못이나 날카로운 모서리, 부스러짐 등을 점검

 

-물체를 들어올리는 올바른 자세

발디딤 : 발디딤이 견고한지 확인

중심 : 몸을 발 중심에 오게

접근 : 물체를 잘 잡고 몸 가까이 끌어당김

들기 : 물체를 들어 올릴 때 등을 사용하지말고 다리의 힘을 이용

방향 : 발의 방향을 바꿀 때는 허리를 비틀지 않도록

속도 : 유연하게 들어 올리고 급히 들지 않도록

 

-선 자세에서의 요통예방

작업대 : 작업대에는 가로대나 발 걸침대 설치

바닥 : 바닥에는 매트나 깔판을 설치

지지물 : 발받침대나 지지물을 제공

자세변경 : 작업위치 변경, 주위변경, 자세 변경 등

 

-앉은 자세에서의 요통예방

의자 : 작업대와 신체 치수에 따라 조절가능하도록 설계

작업대 : 항상 팔꿈치 보다 5cm 정도 낮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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