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정보
1.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2.도급 관련 개정 사항
3.건설업 및 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 강화
4.화학물질 관련개정
5.기타 개정 사항
1)보호범위 및 산재예방 책임 주체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사유
1990년 한차례 전부 개정한 이후 30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이 공표되어
2020년 1월 16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은 "위험의 외주화"로 알려진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을 제한하고.
하청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2018년 12월 말에 발생한 "태안 화력발전소"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도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제도에 비해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를 확대하여 하청 노동자라도 훨씬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슴
-산업재해 보호대상 및 예방 책임주체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을 (종전)근로자->(개정)노무를 제공하는자 로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 보호 규정 마련
산업재해 예방 사업주체 확대
사업주 이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이동통신 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비롯하여 대표이사,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에게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부과
ㅇ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 확대
대표이사 <21.1.1.시행>
<기업의 산재예방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하였으며, 수립계획의 성실한 이행 의무를 부과함>
대상
1.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회사
2.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 건축공사업)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내용
1.전년도 안전,보건활동 실적
2.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3.안전 보건관리체계-인원 및 역할
4.안전 및 보건에 관한 시설 및 비용
건설공사 발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공사 발주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 계획,설계 및 시공단계 등 전 과정에서 아래 각 호 조치 의무를 부여>
1.계획단계 : 공사규모,예산,기간 등 사업개요, 공사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의 설계조건 등이 포함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2.설계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공사기간 금액 산출서 등이 포함된 설계안전 보건 대장을 작성하고 확인
3.시공단계 : 최초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확인 결과 조치내용 등이 포함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맹점 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가맹점의 수가 200개소 이상의 가맹본부에게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부과하였음>
산재예방 조치 의무 있는 가맹본부 업종
:대분류가 "외식"인 업종
(중분류 : 한식,중식,일식,분식,치킨,피자,커피)
:대분류가 "도소매"이면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업종
(예:CU.GS25,이마트24 등)
가맹본부의 산재예방 조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하고,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교육 해야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
1.가맹본부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 활동계획
2.가맹본부의 프로그램 운영조직 및 역할 등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3.가맹점 내 위험요소 및 예방대책 등을 포함안 가맹점 안전 보건 매뉴얼
4.가맹점의 재해 발생에 대비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조치사항
가맹본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법의 보호대상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직종의 정의
1.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2.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다음의 9개 직종
-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원
- 건설기계 직접운전자927종)
- 학습지교사
-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 퀵서비스 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대리운전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별 유해-위험요인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별도로 하여야함
건설기계 운전자
[공통사항]
구분 | 내용 |
기상상태 | -악천후 및 강풍 등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중지 -순간 풍속 10m/s 초과 ->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또는 수리-점검 중지 -순간 풍속 15m/s 초과 ->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 중지 |
작업계획서 |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그에 따른 작업이행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지시 |
운전-탑승 | -하중을 건 상태 또는 화물 적재 상태에서 운전위치 이탈금지, 갑작스러운 주행-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 등 -크레인에 전용탑승설비를 설치하고 떨어짐 위험방지 조치 시 근로자 탑승-가능 -차랑계 건설기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승차석 외 위치에 근로자 탑승금지 |
사용제한 | -차량계 건설기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그 기계의 주된 용도로만 사용 -크레인,이동식크레인 등 양중기의 정격 하중 내 사용 |
방호조치 | -차량계 하역운반장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장비유도차 배치 및 갓길 붕괴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함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시 하역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제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굴착기계, 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토석 적재장소 출입 방법을 근로자에게 주지 |
양중기
<타워크레인,이동식크레인 등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좌우로 운반하는 설비인 양중기에 대한 다음의 안전 조치 필요>
적정하중 표시 |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곳에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 부착 |
방호장치 조정 |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 등 작업 전 작동상태 확인 |
크레인사용 | -와이어로프가 훅으로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훅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 사용 -지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시 지브 경사각의 안전범위에서 사용 |
크레인 작업 안전조치 |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금지 -위험물 용기는 전용 양중박스에 담아 안전하게 운반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 금지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 통제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크레인 작동 금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지게차 등 동력원을 사용하여 불특정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하역 운반용 기계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대한 다음의 안전 조치 필요>
화물 적재시 |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하고 적재 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 |
좌석 안전띠 | -지게차를 우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지시 |
차량계 건설기계
<굴삭기, 덤프트럭, 불도저 등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다음의 안전조치 필요>
안전장비 | -전조등 구비 -암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 장소에서는 견고한 헤드가드 구비 |
좌석 안전띠 |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지시 |
항타기 및 항발기
<기초공사용 말뚝 등을 박거나 뽑는 항타기 및 항발기에 대한 다음의 안전조치 필요
무너짐 방지 |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연약한 지반에 설치파는 경우 깔판,깔목 등을 사용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 내력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강 -각부나 가대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고정 -버팀대,버팀줄,평형추로 안정시키는 경우 각각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
사용시 조치 |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꼬인 경우 하중을 걸어서는 안됨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정지하여 두는 경우 장비를 사용하여 제동하는 등 확실하게 정지 |
그 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보험설계사,우체국 보험모집원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휴게시설 구비 -공기정화설비 가동, 사무실 청결관리 등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책상,의자의 높낮이 조절,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등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 대응지침 제공 및 관련교육 실시 |
골프장캐디 | -휴게시설,세척시설,구급용구 등의 구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 탑승금지 -미끄럼방지신발 착용 확인 및 지시 -고객 폭언 등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
퀵서비스 기사 | -승차용 안전모 착용지시 -전조등,제동등,후미등,후사경 또는 제동장치 불량 이륜자동차 탑승제한 실시 -업무에 이용하는 이륜자동차의 전조등,제동등,후미등,후사경 또는 제동장치 정상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 포함한 지침제공 |
택배기사 | -작업장에서 넘어짐 또는 미끄럼방지,청결유지,적정조도 유지 등 -안전한 통로와 계단의 설치, 안전난간 설치, 비상구 설치, 통로 설치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위험물질 보관등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이탈 및 역주행 방지 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 사용하여야 함 -화물 취급 작업 시 섬유로프 점검, 하역작업장의 안전 조치 등 실시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조치 -업무에 이용하는 자동차의 제동장치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 확인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 포함한 지침 제공 |
대리운전기사 |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 포함한 지침제공 |
최초 노무 제공시 2시간 이상 특별교육은 16시간 이상 교육을 해야합니다.
<교육내용>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 안전 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상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교육시간 일부 면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가자 최초노무제공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 가능
최초 노무 제공시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부터 이직 후 1년 이내에 최초 노무를 제공받는경우 |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이상 |
특별교육 |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이직 후 1년 이내에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2.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특별 교육 시간의 100분의 50이상 |
도급인사업장 |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절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하사는 경우 |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또는 특별 교육 면제 |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 종사자 보호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에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가 등록하는 경우
"면허 및 안전모의 보유여부 확인"
2.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운전자의 준수사항등 안전운행,예방을 정기적으로 고지
3.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소요되느 ㄴ시간에 대해 산업재해를 윱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2)도급 관련 개정 사항
ㅇ도급 관련 개념 정의
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박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도급인 :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다만,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
건설공사 발주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
관계 수급인 : 도급이 여러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
ㅇ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도급금지 대상
1.도금작업
2.수은,납,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가열 작업
3.허가대상물질(베릴륨,비소,염화비닐 등 12종) 제조,사용 작업
도급승인 대상
1.중량비율 1%이상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 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 분해 해체 철거 작업
ㅇ도급의 금지-제한
<도급 승인 신청 시 첨부 서류>
1.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
2.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3.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ㅇ도급인의 책임강화
종전 : 도급인의 사업장 내 22개 위험장소
개정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1.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장소 와 2.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사업장 밖의 도급인의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추락이나 붕괴,감전 등과 같은 위험장소까지 책임범위 확대
-안전조치,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느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안전 조치 및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조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채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환점검,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수급인 위생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장소 제공 등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도급인은 자신과 관계수급인, 자신 및 해당 공정의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과 함께 분기에 1회이상 작업장의 안전 보건 활동 점검을 하여야함
-안전보건 정보제공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사용 하는 설비의 분해-해체 작업, 질식-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등을 시작하기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시정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 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관계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 할 수 있으며, 관계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3.건설업 및 위험기계-기구 등의 안전 강화
ㅇ건설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제 강화
안전관리자 : 개정법에서는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규모를 종전 120억에서 50억으로 확대
안전보건조정자 : 개정법에서는 작업혼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산재예방 효과 강화를 위해 건설 공사 발주자가 선임하는 안전 보건 조정자 대상을 종전)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와 그밖의 건설공사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로 변경
관계수급인의요청 : 가설 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나,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사유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계 수급인이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 할 수 있도록 변경
ㅇ위험기계-기구 등의 안전 강화
타워크레인 안전강화 :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 등록제 신설
지게차 안전강화 : 후진에 다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운전장치 설치와 운전자 교육이수 신설
안전인증 : 유해-위험한 기계 기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 수입 사용 등을 위해서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신고하여야함
자율안전 : 개정법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목이였던 기압조절실,잠수기,산업용로봇 안전매트를 삭제하였고
안전인증 대상에서 기계톱을 삭제하고 산업용로봇, 발효장치는 안전인증 대상으로 포함
안전검사 : 유해,위험한기계 기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계 ,기구의 설치가 끝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