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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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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정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정보

 

1.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2.도급 관련 개정 사항

3.건설업 및 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 강화

4.화학물질 관련개정

5.기타 개정 사항

 

1)보호범위 및 산재예방 책임 주체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사유

1990년 한차례 전부 개정한 이후 30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이 공표되어

2020년 1월 16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은 "위험의 외주화"로 알려진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을 제한하고.

하청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2018년 12월 말에 발생한 "태안 화력발전소"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도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제도에 비해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를 확대하여 하청 노동자라도 훨씬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슴

 

-산업재해 보호대상 및 예방 책임주체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을 (종전)근로자->(개정)노무를 제공하는자 로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 보호 규정 마련

 

산업재해 예방 사업주체 확대

사업주 이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이동통신 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비롯하여 대표이사,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에게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부과

 

ㅇ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 확대

 

대표이사 <21.1.1.시행>

<기업의 산재예방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하였으며, 수립계획의 성실한 이행 의무를 부과함>

 

대상

1.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회사

2.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 건축공사업)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내용

1.전년도 안전,보건활동 실적

2.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3.안전 보건관리체계-인원 및 역할

4.안전 및 보건에 관한 시설 및 비용

 

건설공사 발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공사 발주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 계획,설계 및 시공단계 등 전 과정에서 아래 각 호 조치 의무를 부여>

1.계획단계 : 공사규모,예산,기간 등 사업개요, 공사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의 설계조건 등이 포함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2.설계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공사기간 금액 산출서 등이 포함된 설계안전 보건 대장을 작성하고 확인

3.시공단계 : 최초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확인 결과 조치내용 등이 포함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맹점 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가맹점의 수가 200개소 이상의 가맹본부에게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부과하였음>

 

산재예방 조치 의무 있는 가맹본부 업종

:대분류가 "외식"인 업종

(중분류 : 한식,중식,일식,분식,치킨,피자,커피)

:대분류가 "도소매"이면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업종

(예:CU.GS25,이마트24 등)

 

가맹본부의 산재예방 조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하고,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교육 해야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

1.가맹본부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 활동계획

2.가맹본부의 프로그램 운영조직 및 역할 등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3.가맹점 내 위험요소 및 예방대책 등을 포함안 가맹점 안전 보건 매뉴얼

4.가맹점의 재해 발생에 대비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조치사항

 

가맹본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법의 보호대상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직종의 정의

1.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2.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다음의 9개 직종

  1.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원
  2. 건설기계 직접운전자927종)
  3. 학습지교사
  4. 골프장 캐디
  5. 택배기사
  6. 퀵서비스 기사
  7. 대출모집인
  8.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대리운전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별 유해-위험요인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별도로 하여야함

 

건설기계 운전자

[공통사항]

구분 내용
기상상태 -악천후 및 강풍 등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중지
-순간 풍속 10m/s 초과 ->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또는 수리-점검 중지
-순간 풍속 15m/s 초과 ->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 중지
작업계획서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그에 따른 작업이행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지시
운전-탑승 -하중을 건 상태 또는 화물 적재 상태에서 운전위치 이탈금지, 갑작스러운 주행-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 등
-크레인에 전용탑승설비를 설치하고 떨어짐 위험방지 조치 시 근로자 탑승-가능
-차랑계 건설기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승차석 외 위치에 근로자 탑승금지
사용제한 -차량계 건설기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그 기계의 주된 용도로만 사용
-크레인,이동식크레인 등 양중기의 정격 하중 내 사용
방호조치 -차량계 하역운반장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장비유도차 배치 및 갓길 붕괴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함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시 하역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제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굴착기계, 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토석 적재장소 출입 방법을 근로자에게 주지

 

양중기

<타워크레인,이동식크레인 등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좌우로 운반하는 설비인 양중기에 대한 다음의 안전 조치 필요>

적정하중 표시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곳에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 부착
방호장치 조정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 등 작업 전 작동상태 확인
크레인사용 -와이어로프가 훅으로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훅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 사용
-지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시 지브 경사각의 안전범위에서 사용
크레인 작업
안전조치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금지
-위험물 용기는 전용 양중박스에 담아 안전하게 운반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 금지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 통제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크레인 작동 금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지게차 등 동력원을 사용하여 불특정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하역 운반용 기계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대한 다음의 안전 조치 필요>

화물 적재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하고 적재 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
좌석 안전띠 -지게차를 우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지시

 

차량계 건설기계

<굴삭기, 덤프트럭, 불도저 등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다음의 안전조치 필요>

안전장비 -전조등 구비
-암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 장소에서는 견고한 헤드가드 구비
좌석 안전띠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지시

 

항타기 및 항발기

<기초공사용 말뚝 등을 박거나 뽑는 항타기 및 항발기에 대한 다음의 안전조치 필요

무너짐 방지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연약한 지반에 설치파는 경우 깔판,깔목 등을 사용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 내력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강
-각부나 가대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고정
-버팀대,버팀줄,평형추로 안정시키는 경우 각각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사용시 조치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꼬인 경우 하중을 걸어서는 안됨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정지하여 두는 경우 장비를 사용하여 제동하는 등 확실하게 정지

그 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보험설계사,우체국 보험모집원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휴게시설 구비
-공기정화설비 가동, 사무실 청결관리 등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책상,의자의 높낮이 조절,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등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 대응지침 제공 및 관련교육 실시
골프장캐디 -휴게시설,세척시설,구급용구 등의 구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 탑승금지
-미끄럼방지신발 착용 확인 및 지시
-고객 폭언 등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퀵서비스 기사 -승차용 안전모 착용지시
-전조등,제동등,후미등,후사경 또는 제동장치 불량 이륜자동차 탑승제한 실시
-업무에 이용하는 이륜자동차의 전조등,제동등,후미등,후사경 또는 제동장치 정상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 포함한 지침제공
택배기사 -작업장에서 넘어짐 또는 미끄럼방지,청결유지,적정조도 유지 등
-안전한 통로와 계단의 설치, 안전난간 설치, 비상구 설치, 통로 설치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위험물질 보관등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이탈 및 역주행 방지 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 사용하여야 함
-화물 취급 작업 시 섬유로프 점검, 하역작업장의 안전 조치 등 실시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조치
-업무에 이용하는 자동차의 제동장치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 확인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 포함한 지침 제공
대리운전기사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 포함한 지침제공

최초 노무 제공시 2시간 이상 특별교육은 16시간 이상 교육을 해야합니다.

<교육내용>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 안전 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상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교육시간 일부 면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가자 최초노무제공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 가능

최초 노무 제공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부터 이직 후 1년 이내에 최초 노무를 제공받는경우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이상
특별교육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이직 후 1년 이내에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2.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 교육 시간의 100분의 50이상
도급인사업장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절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하사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또는 특별 교육 면제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 종사자 보호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에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가 등록하는 경우

"면허 및 안전모의 보유여부 확인"

2.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운전자의 준수사항등 안전운행,예방을 정기적으로 고지

3.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소요되느 ㄴ시간에 대해 산업재해를 윱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2)도급 관련 개정 사항

ㅇ도급 관련 개념 정의

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박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도급인 :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다만,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

건설공사 발주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

관계 수급인 : 도급이 여러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

 

ㅇ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도급금지 대상

1.도금작업

2.수은,납,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가열 작업

3.허가대상물질(베릴륨,비소,염화비닐 등 12종) 제조,사용 작업

도급승인 대상

1.중량비율 1%이상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 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 분해 해체 철거 작업

 

ㅇ도급의 금지-제한

<도급 승인 신청 시 첨부 서류>

1.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

2.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3.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ㅇ도급인의 책임강화

종전 : 도급인의 사업장 내 22개 위험장소

개정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1.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장소 와 2.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사업장 밖의 도급인의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추락이나 붕괴,감전 등과 같은 위험장소까지 책임범위 확대

 

-안전조치,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느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안전 조치 및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조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채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환점검,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수급인 위생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장소 제공 등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도급인은 자신과 관계수급인, 자신 및 해당 공정의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과 함께 분기에 1회이상 작업장의 안전 보건 활동 점검을 하여야함 

 

-안전보건 정보제공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사용 하는 설비의 분해-해체 작업, 질식-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등을 시작하기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시정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 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관계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 할 수 있으며, 관계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3.건설업 및 위험기계-기구 등의 안전 강화

ㅇ건설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제 강화

안전관리자 : 개정법에서는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규모를 종전 120억에서 50억으로 확대

안전보건조정자 : 개정법에서는 작업혼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산재예방 효과 강화를 위해 건설 공사 발주자가 선임하는 안전 보건 조정자 대상을 종전)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와 그밖의 건설공사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로 변경

관계수급인의요청 : 가설 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나,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사유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계 수급인이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 할 수 있도록 변경

 

ㅇ위험기계-기구 등의 안전 강화

타워크레인 안전강화 :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 등록제 신설

지게차 안전강화 : 후진에 다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운전장치 설치와 운전자 교육이수 신설

안전인증 : 유해-위험한 기계 기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 수입 사용 등을 위해서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신고하여야함

자율안전 : 개정법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목이였던 기압조절실,잠수기,산업용로봇 안전매트를 삭제하였고

안전인증 대상에서 기계톱을 삭제하고 산업용로봇, 발효장치는 안전인증 대상으로 포함

안전검사 : 유해,위험한기계 기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계 ,기구의 설치가 끝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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