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및 기타 개정사항
화학물질 관련 개정
ㅇ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자를 (종전)화학물질 등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자 -> (개정)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변경
MSDS작성-제출 제외대상에서 건강기능식품,위생용품 등이 추가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MSDS는 작성하지만 제출의무는 면제 함으로 변경
MSDS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정의>
연구-개발 또는 공정의 개선 등을 위해 제조-수입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1.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경우
2.생산공정을 개선 개발하기 위한 경우
3.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4.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에 따른 영업비밀의 항목별 정의>
1.비공지성
-영업비밀 신청정보를 알고 있는 인적 범위
-영업비밀 신청을 한 정보가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되었는지 여부
2.비밀 관리성
-영업비밀 신청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신청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종류 및 정도
-영업비밀 신청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 및 획득 용이성 정도
3.경제적 유용성
-영업비밀 신청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다른 경쟁업체가 얻게 되는 이익
-영업비밀 신청정보를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투여한 노력 및 비용의 정도
-영업비밀 신청정보에 추가적으로 다른 정보가 결합하여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되어 결합되는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신청정보가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영업 또는 사업과 연계된 특정시설 및 기술,기본사업 계획과의 관련성 여부
ㅇ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예외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종전)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에서
(개정)산재보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으로 변경
벌칙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없이 대체자료로 작성한 자와 비공개 정보 제공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체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공정안전보고서(PSM)
1.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 원유 정제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질소 화합물, 질소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제조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 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업
ㅇ허용기준 설정 물질
직업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암성,생식독성,변이원성 등 고 유해성으로 인한 직업병 발생의 우려가 있는
산화에틸렌 등 화학물질 추가 (종전 14종 ->개정 38종으로 24종 추가)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ㅇ허용기준 설정 물질
1.관리대상 유해물질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의 성능유지
-불침투성 작업장 바닥 부식 누출방지 조치, 경보설치 긴급차단장치 설치
-국소배기장치 사용 전 점검, 명칭 등의 게시, 저장 및 빈용기 관리 등
-특별관리물질 :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특별관리물질의 고지
2.허가대상 유해물질
-설비 기준,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성능 배출액 처리
-국소배기장치 사용 전 점검, 출입의 금지, 흡연 등의 금지, 명칭 등의 게시
유해성 주시, 작업수칙, 목욕설비 긴급세척시설, 누출시 조치, 기록의 보존 등
기타 개정 사항
ㅇ화재위험작업 시의 안전 대책 강화
-사업주는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 보관 현황 파악
3.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 조치
5.인화성 액체의 증가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ㅇ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인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소화설비,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 하지 않을 수 있다.
ㅇ위험성평가 관련 근로자 참여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의무화 시킴
ㅇ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 확대
-종전에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종은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개정법에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을 포함하여 전 운수업에 보건관리자 선임을 의무화
-해당업종 근로자의 정신적 부담 및 육체적 피로축적 화학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보건관리자 선임을 의무화
ㅇ작업중지의 요건과 범위 명확화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토사,구축물의 붕괴,화재폭발,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주변장소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작업 및 동일한 작업의 작업중지를 할 수 있다.
ㅇ밀폐공간 작업 안전조치 강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시기
(종전) 미리 -> (개정)작업을 시작하기 전
-감시인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종전)작업근로자 -> (개정)작업근로자(감시인포함)
감시인의 구조작업 중 질식이 다수 발생하여 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치대상이 변경
ㅇ안전-보건교육 면제제도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 면제 가능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건강상담,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자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때에는 해당시간을 해당 분기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 가능
-관리감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 가능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검사원 성능검사교육>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시 교육 또는 특별 교육 시간을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후 1년 이내 채용한 경우 | 채용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이상 실시 |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1.이직후 1년이내 채용 동일한 대상 작업 종사 2.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 된 후 1년 이내 동일한 작업에 종사 |
특별 교육시간의 100분의 50이상 |
채용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가자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 | 소속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
ㅇ석면해체-제거작업시 음압유지 결과 기록-보존
-석면 해체 제거 작업시 음압 유지 결과를 기록 보존하는 의무 부재로 작업종료 후
음압 유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 하여 음압유지가 소홀히 될 소지가 있어 기록 보존의무를 신설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란?>
-석면이란 ?
:백석면,갈석면,청석면,안소필라이트석면,트레모라이트석면,악티노라이트석면 등 이상 6종의 고아물
-석면함유 물질
:석면이 중량기준 1% 초과 함유된 물질
-석면 함유 설비 및 건축물
:석면 함유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설비 및 건축물
-분무된 석면
:건축물 또는 시설의 내-외부에 내화,흡음,단열,장식 및 기타용도를 위해 분무, 미장 등의 방법으로 표면에 입혀진 석면
ㅇ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추가
-사업주는 유해인자로 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2종(인듐,1.2-디클로르프로판)추가지정>
ㅇ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보고 의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의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조치의무 이행여부를 지방관서에서 적기에 확인 할 수 있또록 조치결과 보고의무를 신설
특수,수시,임시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중 4개 유형의 의사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지방 관서에 제출
1.근로제한 및 금지 2.작업전환 3.근로시간단축 4.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