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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및 기타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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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및 기타 개정사항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및 기타 개정사항

 

화학물질 관련 개정

ㅇ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자를 (종전)화학물질 등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자 -> (개정)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변경

MSDS작성-제출 제외대상에서 건강기능식품,위생용품 등이 추가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MSDS는 작성하지만 제출의무는 면제 함으로 변경

MSDS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정의>

연구-개발 또는 공정의 개선 등을 위해 제조-수입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1.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경우

2.생산공정을 개선 개발하기 위한 경우

3.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4.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에 따른 영업비밀의 항목별 정의>

1.비공지성

-영업비밀 신청정보를 알고 있는 인적 범위

-영업비밀 신청을 한 정보가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되었는지 여부

 

2.비밀 관리성

-영업비밀 신청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신청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종류 및 정도

-영업비밀 신청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 및 획득 용이성 정도

 

3.경제적 유용성

-영업비밀 신청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다른 경쟁업체가 얻게 되는 이익

-영업비밀 신청정보를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투여한 노력 및 비용의 정도

-영업비밀 신청정보에 추가적으로 다른 정보가 결합하여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되어 결합되는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신청정보가 해당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영업 또는 사업과 연계된 특정시설 및 기술,기본사업 계획과의 관련성 여부

 

ㅇ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예외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종전)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에서

(개정)산재보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으로 변경

벌칙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없이 대체자료로 작성한 자와 비공개 정보 제공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체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공정안전보고서(PSM)

1.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4. 질소 화합물, 질소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제조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
  6.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7. 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업

ㅇ허용기준 설정 물질

직업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암성,생식독성,변이원성 등 고 유해성으로 인한 직업병 발생의 우려가 있는

산화에틸렌 등 화학물질 추가 (종전 14종 ->개정 38종으로 24종 추가)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ㅇ허용기준 설정 물질

1.관리대상 유해물질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의 성능유지

-불침투성 작업장 바닥 부식 누출방지 조치, 경보설치 긴급차단장치 설치

-국소배기장치 사용 전 점검, 명칭 등의 게시, 저장 및 빈용기 관리 등

-특별관리물질 :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특별관리물질의 고지

2.허가대상 유해물질

-설비 기준,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성능 배출액 처리

-국소배기장치 사용 전 점검, 출입의 금지, 흡연 등의 금지, 명칭 등의 게시

유해성 주시, 작업수칙, 목욕설비 긴급세척시설, 누출시 조치, 기록의 보존 등


기타 개정 사항

ㅇ화재위험작업 시의 안전 대책 강화

-사업주는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 보관 현황 파악

3.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 조치

5.인화성 액체의 증가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ㅇ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인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소화설비,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 하지 않을 수 있다.

 

ㅇ위험성평가 관련 근로자 참여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의무화 시킴

 

ㅇ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 확대

-종전에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종은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개정법에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을 포함하여 전 운수업에 보건관리자 선임을 의무화

-해당업종 근로자의 정신적 부담 및 육체적 피로축적 화학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보건관리자 선임을 의무화

 

ㅇ작업중지의 요건과 범위 명확화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토사,구축물의 붕괴,화재폭발,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주변장소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작업 및 동일한 작업의 작업중지를 할 수 있다.

 

ㅇ밀폐공간 작업 안전조치 강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시기

(종전) 미리 -> (개정)작업을 시작하기 전

 

-감시인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종전)작업근로자 -> (개정)작업근로자(감시인포함) 

감시인의 구조작업 중 질식이 다수 발생하여 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치대상이 변경

 

ㅇ안전-보건교육 면제제도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 면제 가능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건강상담,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자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때에는 해당시간을 해당 분기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 가능

-관리감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 가능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검사원 성능검사교육>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시 교육 또는 특별 교육 시간을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후 1년 이내 채용한 경우 채용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이상 실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1.이직후 1년이내 채용 동일한 대상 작업 종사
2.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 된 후 1년 이내 동일한 작업에 종사
특별 교육시간의 100분의 50이상
채용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가자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 소속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ㅇ석면해체-제거작업시 음압유지 결과 기록-보존

-석면 해체 제거 작업시 음압 유지 결과를 기록 보존하는 의무 부재로 작업종료 후 

음압 유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 하여 음압유지가 소홀히 될 소지가 있어 기록 보존의무를 신설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란?>

-석면이란 ?

:백석면,갈석면,청석면,안소필라이트석면,트레모라이트석면,악티노라이트석면 등 이상 6종의 고아물

-석면함유 물질

:석면이 중량기준 1% 초과 함유된 물질

-석면 함유 설비 및 건축물

:석면 함유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설비 및 건축물

-분무된 석면

:건축물 또는 시설의 내-외부에 내화,흡음,단열,장식 및 기타용도를 위해 분무, 미장 등의 방법으로 표면에 입혀진 석면

 

ㅇ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추가

-사업주는 유해인자로 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2종(인듐,1.2-디클로르프로판)추가지정>

 

ㅇ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보고 의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의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조치의무 이행여부를 지방관서에서 적기에 확인 할 수 있또록 조치결과 보고의무를 신설

특수,수시,임시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중 4개 유형의 의사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지방 관서에 제출

1.근로제한 및 금지 2.작업전환 3.근로시간단축 4.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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